
서류 및 입주평가위원회
UNIST-신청기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신청기업
UNIST-신청기업
| 구분 | 일반오피스 및 실험실 | 공유오피스 |
|---|---|---|
| 입주기간 | 최초 입주일로부터 2년간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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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
| 입주자격 | 기업 설립을 목적으로 신청한 기업(창업자)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업 등록되어야 함 | |
| 연구소기업 설립을 목적으로 신청한 기업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 | ||
|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자 | ||
| 산학협력 목적의 UNIST 기술이전 창업 기업 | ||
| 창업지원기업, 자회사 등 본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기업 | ||
| 본원에 현금 또는 주식 기부 등 기여도가 높고, 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우수 성과를 입증한 기업 | ||
| 입주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 있고, 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며, 누적 2,000만원 이상의 외부 투자금 혹은 정부 창업 지원금 혹은 창업 관련 상금을 받은 UNIST 창업기업 (UNIST 교직원/학생 창업기업) | 원내 입주를 희망하는 연구소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설립 예정 기업 (예비창업자, 창업초기기업(법인))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3에 의한 연구소기업, 연구소기업 설립 중인 예정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고 공간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업 | |
| 연구소기업(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지원기업* | ||
| 울산 울주군 소재 기업 중 특화분야 기업** 또는 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 기업 | ||
* 창업지원기업: UNIST 창업공간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장3조3항에 따른 다음의 단체 및 기업
** 특화분야: 첨단전지핵심소재(고성능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태양전지 등), 경량 소재 및 스마트부품(미래형 전지효율성 개선을 위한 소재부품) 등
유의사항
승인 신청절차 별도 안내(입주예정기업에서 심사 신청)
강소특구 입주관리 대상 여부 등 검토(심사 소요기간: 5일 내외)
매월 1일자 계약체결 및 입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주요건 미통과시 입주 불가
참고사항
담당자 산학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