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 등 관계 법례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 이러한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이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정보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발명자 요청
발명자의 기술이전 의뢰서 접수
(기술명, 기술 내용, 예상 수요자, 이전조건 등)
수요자(기업) 조사
기업체 DB 및 네트워크 등 활용하여
수요자 조사 파악
발명자 요청
수요자의 기술상담 신청서 접수
(기술명, 기술내용 도입조건 등)
수요자(기업) 조사
대학보유 기술DB를 검색, 이전 가능한
대상기술 선정
기술이전의 범위, 이전 기술료 및
이전방법 기술료 지불방법 등 협상
기술이전계약서
작성·서명
기술이전계약 이행,
분쟁 시 조정지원 등
담당자 강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