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입주기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퇴거시킬 수 있음
-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입주계약서의 내용을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 사용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 소음 및 악취의 발생, 선량한 미풍양속의 저해 등으로 울산과기원의 교육ㆍ연구 활동에 피해를 주는 경우
- 울산과기원에서 수행하는 안전점검 결과 미비 사항에 대한 조치 불이행 시
- 울산과기원 상표 도용 및 허위과장 등 부적절한 활동으로 울산과기원의 명예를 실추 시켰을 경우
- 특별한 사유 및 주관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3개월 이상 공실 운영시
- 그 밖에 창업지원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퇴거 대상 기업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퇴거해야 함
퇴거 조치에 대해 입주기업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퇴거일자까지 미납된 공간 사용료가 있을 경우 납부 후 퇴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