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학생 → 소속학부
학부 인사 심의위원회
(창업 휴겸직 심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사업계획 및 대상기술심사)
※ 학생 창업의 경우, 창업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창업 기업이 대학 보유 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경우, 창업 기업은 창업대상기술 및 실시권 허여의 조건, 기술료 등을 포함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함. (창업규정 제3장 제 25조)
휴학원(지도교수 및 학과장 서명 등) 작성 후, 관련 제출서류와 함께 포털에 휴학신청
창업휴학 자격 요건 적격 여부 검토
휴학원 등 관련 제출서류를 창업팀에서 심사 후 창업휴학 승인
창업 휴학 종료시점에 그간의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
| 구분 | 예비 창업자 | 개인 창업자 | 법인 창업자 |
|---|---|---|---|
| 신청자격 |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실시하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과제를 수행 중인 대표자 1인(공동대표포함) | 창업휴학 신청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표 | 창업휴학 신청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표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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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학생과 여학생은 다른 층에 배정
| 구분 | 예비 창업자 |
|---|---|
| 신청자격 | 교내 창업기업 소속 재·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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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특별입사 신청서,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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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장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