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GRAVITY 2026」 참여 대학(원)생 창업팀 모집 공고
4대 과학기술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GRAVITY 2026」 창업리그에 참여할 예비ㆍ초기창업자(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단, 4대 과학기술원 졸업생의 경우 통합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졸업자에 한함
(예) 학부 졸업생은 학부생 트랙, 대학원 졸업생은 대학원생 트랙으로 신청
□ (접수문의) 창업리그 공식 홈페이지(gravity2026.io)
□ (운영일정)
| 참가팀 모집 | | 기관별 |
예선
본선
(기관별)
(기관별)
(기관별)
발표평가
발표평가
(순위 결정)
후속지원
(적/부)
→ 140팀
→ 40팀
→ 20팀
→ 10팀
| 공통기준 |
(판단기준)
대학원생을 포함한 (예비)창업팀으로, 통합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5년 이내인 초기창업자(팀)
※ 단, 4대 과기원 졸업생의 경우 통합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졸업자에 한함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제외 사항) 아래 ①~③이력은 본 대회 ‘신청자격’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②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③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창업자(팀)
- 예비창업자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통합공고일로부터 선정일까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
창업자(팀)
-창업기업의 대표자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를 판단함
- 창업기업은 누적 투자유치 금액 70억 원 이하(Series A 단계 이하) 기업에 한하여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함
- 본 대회 신청기업 외 추가로 보유한 사업자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 모두 창업일 기준 5년 이내 기업이어야 함
※ 기준일: 2021.5.22. 이후 창업 기업 □ (신청제외대상)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참고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
• 최근 1년 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아이템으로 정부 주관 창업경진대회 수상자(기업)
• 최근 3년 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아이템으로 창업경진대회 통해 누적 상금 1억 원 이상 받은 자(기업)
• 대회 참가 신청 아이템 및 기업이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 진행 중인 자(기업) 또는 아이템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신청방법) 4대 과기원 기관별 신청링크(구글폼)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참가자(팀) | ① 참가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
| ② 4대 과학기술원 해당 재학(졸업)증명서 | 팀 內 1인 제출 | |
| ③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 ||
| 예선 |
진출자(팀)
| 구분 | 지원항목 | 세부내용 |
| 기관별 |
예선
본선
본선
결선
❍ 진행일정
| 기관별 예선 | | 기관별 본선 | | 통합본선 | | 통합결선 |
| 기관별 |
서류평가
IR 발표평가
IR 발표평가
발표평가
□ (기관별 예선) 기관별 서류평가
❍ 선정규모 : 총 140팀 / 기관별 35팀(학부생 20팀, 대학원생 15팀)
❍ 진행방식 : 각 기관별로 참가신청서를 바탕으로 서류평가
❍ 결과발표 : 2026. 6. 17(수) 예정, 기관별 홈페이지 내 결과 공고
※ 결과발표 일정은 서류 검토·평가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시장가능성, 제품경쟁력, 기술성 등 종합평가
< 기관별 예선 평가기준(안) >
| 평가항목 | 세부 평가지표 | 배점 | |
| 학부생 | 대학원생 | ||
| 적합성 | • 참가자격 충족 및 제출서류 적합 여부 | 적/부 | 적/부 |
| 시장가능성 | • 설정한 타겟 고객의 구체성·명확성, 고객의 문제 및 수요에 대한 이해도, 시장확대 및 지속성장 가능성 등 | 30점 | 30점 |
| 제품경쟁력 | • 제안하는 제품·서비스·기술의 경쟁력, 차별성, 시장 경쟁우위 확보 등 | 30점 | 40점 |
| 기술성 | • 제안한 아이디어·기술의 독창성 및 혁신성, 구현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등 | 40점 | 30점 |
| 합 계 | 100점 | 100점 | |
□ (기관별 본선) 기관별 IR 발표평가
❍ 일정 및 장소 : 2026. 7월 초 / 기관별 진행
※ 기관별 본선 진출팀 대상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선정규모 : 총 40팀 / 기관별 10팀(학부생 5팀, 대학원생 5팀)
❍ 진행방식 : 기관별 대면 형태로 IR 발표평가
❍ 선정기준 : 사업모델, 사업화역량, 조직적합성 등 종합평가
< 기관별 본선 세부 평가기준(안) >
| 평가항목 | 세부 평가지표 | 배점 | |
| 학부생 | 대학원생 | ||
| 사업모델 | • 시장 적합성, 고객 수요 반영도, 수익 구조 타당성 등 | 30점 | 30점 |
| 사업화역량 | • 문제정의 명확성, 시장 진입 타당성, 문제 해결 전략과 사업 모델 간 연계성 등 | 30점 | 40점 |
| 조직적합성 | • 창업 아이템과 연관된 전문성, 사업화 기여 가능성, 팀 구성의 균형성 등 | 40점 | 30점 |
| 합 계 | 100점 | 100점 | |
□ (통합본선) 통합 IR 발표평가
❍ 일정 및 장소 : 2026. 8월 초 / GIST(학부팀), UNIST(대학원생팀)
❍ 선정규모 : 총 20팀(학부생 10팀, 대학원생 10팀)
❍ 진행방식 : 4대 과기원 통합해 대면 형태로 IR 발표평가
❍ 선정기준 : 시장검증, 해결역량, 팀 비전 등 종합평가
< 통합본선 세부 평가기준(안) >
| 평가항목 | 세부 평가지표 | 배점 | |
| 학부생 | 대학원생 | ||
| 시장검증 | • 시장문제 및 고객 수요 기반 아이템 기획성, 고객 수요 검증 전략 및 실행 계획의 구체성 등 | 30점 | 30점 |
| 해결역량 | • 핵심 경쟁력 및 차별성, 기술적·사업적 진입장벽 확보수준, 지속성장 가능성 등 | 30점 | 40점 |
| 팀 비전 | • 사업 추진 의지 및 창업 실행 가능성, 사업화 수행 역량 및 문제 대응 능력, 조직 운영 계획의 체계성 등 | 40점 | 30점 |
| 합 계 | 100점 | 100점 | |
□ (통합결선) 최종 발표평가
❍ 일정 및 장소 : 2026. 9월 초 / KAIST
❍ 선정규모 : 총 10팀(학부생 5팀, 대학원생 5팀)
❍ 진행방식 : 데모데이 형식의 IR 발표평가를 통해 상위 성적을 거둔 우수팀 최종 선발
❍ 선정기준 : 시장검증, 시장가치, 성장잠재력 등 종합평가
< 통합결선 세부 평가기준(안) >
| 평가항목 | 세부 평가지표 | 배점 | |
| 학부생 | 대학원생 | ||
| 시장검증 | • 기술적 완성도 및 구현 가능성, 개념검증(PoC) 및 실증 가능성, 사업화 연계성 및 기술 고도화 가능성 등 | 40점 | 40점 |
| 시장가치 | • 수익 모델의 타당성 및 지속 가능성, 매출 창출 및 시장 성장 가능성, 투자유치 연계성 및 스케일업 가능성 등 | 40점 | 30점 |
| 성장잠재력 | •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및 확장성, 글로벌 경쟁력 및 차별화 수준, 중장기 성장 비전 및 스케일업 전략 | 20점 | 30점 |
| 합 계 | 100점 | 100점 | |
❍ 모집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본 경진대회 신청자에게 있음
❍ 본 경진대회 공고문과 관련 규정 위반사항 또는 사업계획서의 허위 기재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상금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제40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와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및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동일 또는 유사한* 창업아이템으로 기관별 중복신청은 금지하며, 중복신청 시 본선 진출이 제한될 수 있음
* 아이템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사업 BM, 목적 및 지향점을 종합적으로 판단
❍ 임금체불, 세금 체납,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참가신청서 접수 및 요건검토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양식 상이 또는 요청서류 미제출 시 탈락될 수 있음
❍ 수상팀은 향후 5년간 대회 우수사례로 활용될 수 있으며, 대회 사후성과이력관리 등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요청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