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절차

발명자 요청-발명자의 기술이전 의뢰서 접수 (기술명, 기술 내용, 예상 수요자, 이전조건 등), 수요자(기업) 조사-기업체 DB 및 네트워크 등을 활용 수요자 조사 파악, 수요자 요청-수요자의 기술상담 신청서
접수 (기술명, 기술내용 도입조건 등), 대상기술조사 · 선정-대학보유 기술DB를 검색, 이전 가능한 대상기술 선정, 이전조건 협상-기술이전의 범위, 이전 기술료 및 이전방법 기술료 지불방법 등 협상, 이전계약체결-기술이전계약서 작성 ·서명, 사후관리-기술이전계약 이행, 분쟁 시 조정지원 등

기술이전 상담 담당자

안재윤(052-217-7111, anmcjy@un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