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입주 절차 안내

창업절차

학생창업

  • 학부생, 석사 및 박사과정의 학생이 재학 또는 휴학 중에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것

교원창업

  • 교원이 재직 및 휴직 중에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신이 개발한 노하우 및 타인의 기술 및 노하우 포함)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 창업하는 기업의 대표 등 임원(사외이사, 비상근 등기이사, 감사 제외)에 취임하는 경우
  • 제3자가 설립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50%이상 소유하는 경우

교원창업절차

  • 창업 신청서 제출

    교원 ⇨ 소속학부
  • 1차 심의

    학부 인사 심의위원회
    (창업 휴겸직 심사)
  • 2차 심의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사업계획
    및 대상기술심사)
  • 창업승인

  • 겸직발령 교무팀

학생 창업의 경우, 창업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창업 기업이 대학 보유 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경우, 창업 기업은 창업대상기술 및 실시권 허여의 조건, 기술료 등을 포함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함. (창업규정 제3장 제 25조)

제출 서류 양식(홈페이지 내 자료실에서 Download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