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개요

기술이전이란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를 허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은 권리이전, 라이센싱, 노하우 전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술이전의 대상

특허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 이러한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이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정보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학부별 문의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 「특허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 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2.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3.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4.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
(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