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이란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를 허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은 권리이전, 라이센싱, 노하우 전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술이전의 대상
특허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 이러한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이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정보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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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