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공개제도란 무엇인가요?
“출원공개란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경과 후에 특허청에 계속 중인 출원을 심사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출원공개제도는 발명의 공개를 통해 제3자의 중복연구, 중복투자 및 중복출원을 방지하는 한편, 기술이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출원공개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등록공고가 있는데, 이러한 등록공고는 심사를 통과하여 특허권이 설정등록 후 특허 등록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원공개의 시기는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 한 때 또는 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을 하는 경우 1년 6개월 전이라도 공개합니다. 이러한 조기공개신청은 출원과 동시에도 가능합니다. 조기공개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으며,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일한 날로부터 약 1~2개월 후에 출원이 공개됩니다. 유의할 점은 조기공개를 신청한다고 해서 특허의 심사 또는 등록이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07년 7월 1일 이후 출원부터는 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한하여 조기공개신청이 가능하며, 우선권주장출원이나 분할 출원은 원출원일로부터 출원의 공개시점이 기산됩니다. 또한 출원공개 이전에 특허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특허등록공보에 게재되어 공개가 되며, 이 출원들은 1년 6개월이 경과 되더라도 다시 공개되지 않습니다. 출원공개의 대상은 출원공개 시점에 특허청에 계속 중인 특허출원으로 공개 전에 출원이 취하, 포기 또는 무효로 되거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출원이 계속되는 경우라도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출원과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출원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출원공개가 있은 후에는 출원 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를 받거나 출원 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출원인은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 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청구권은 특허권이 설정 등록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특허출원 중인 발명을 제3자가 침해하고 있는 경우 조기공개를 신청하고 경고장을 발송하여 통상의 실시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3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을 출원일부터 계속 침해하고 있는 경우 출원인(또는 특허권자)은 출원공개 이전에는 침해자가 출원된 발명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출원공개 후 서면경고 이후에는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 이후에는 민사적으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발명이 조기에 공개되면 신규성이 상실되므로 출원일로부터 1년(우선기간)이 초과하면 해외 출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발명이 공개되면 제3자의 모방이 용이해지고, 경쟁사에게 정보제공 기회를 제공하여 특허등록이 저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출원의 경우에는 보상금청구권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경고조치를 행하는 외에는 조기공개 신청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특허의 경우 기업과 달리 경쟁사가 특별히 없으며 특허 등록 이전이라도 조기공개를 통해 기술시장에 공개하여 기술이전을 조기에 성사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조기공개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실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