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브랜드 권리화 및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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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Rep 2016.04.01

길을 가다보면 대학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여러 업소를 볼 수 있습니다.
병원, 학원, 태권도장, 심지어 부동산까지도 대학 명칭뿐만 아니라 대학의 마크가 여과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학 브랜드와 관련하여 두 가지 관점으로 보았을 경우, 우선 “이렇게 난립하고 있는 대학 브랜드 남용을 어떻게 규제하고 관리할 것인가?”와 “기술이전 뿐만 아니라 대학의 브랜드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하는 점입니다.

상표권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만들어진 권리입니다.(『상표법』참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상표권에는‘상표’와‘서비스표’라는 두 가지 대표적인 표장이 있는데,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또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피자헛 마크는 피자헛에서 판매하는 피자에 대해서는 상표가 되는 것이고, 피자헛의 영업에 대해서는 서비스표가 되는 것입니다. 대학의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대학의 명칭, 심벌, 로고 등 관련된 모든 것을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표를 출원할 때에도 관련되는 사업영역을 모두 망라하여 신청함으로써 적극적인 권리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대학들이 대학의 브랜드를 활용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대학의 기념품 판매입니다. 국내 대학의 경우 수익적 관점에서 그리 크지 않지만 대학 브랜드를 활용하는 가장 손쉬운 수익 창출 방안이기도 합니다. 근래에 도입된 학교기업과 최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의 브랜드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리에 난립하고 있는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대응 방안은 법적으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침해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형사적 구제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알면서도 대학의 이미지 손상 때문에 이러한 구제책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학 동문들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문제 제기를 해 봐야 이해득실을 따져볼 때 절대적으로 손실이 크다는 판단이 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국내 대학들은 침해자가 대학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적극적으로 상표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상표권을 관련 업체에 통상실시권을 주어서 로열티 수익을 얻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학 브랜드를 활용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적극적인 상표권 관리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상표로 판매된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되어 문제가 생긴다면, 법적 책임은 차치하더라도 대학 이미지에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의 브랜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브랜드를 활용할 역량을 갖춘 인프라가 대학 내에 조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학 상표권의 소유는 아직까지 대부분 대학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내부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표권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조직을 운영할 필요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