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도 특허로 등록 할 수 있습니까?

0조회
unistRep 2016.04.01

1. 컴퓨터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적인 성격이 강하여 특허법 보다는 별도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등록에 관하여는 등록을 담당하는 정보통신부 산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www.pdmc.or.kr)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등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정보통신부 소관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대상임).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부터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청구한 경우에 컴퓨터프로그램의 기능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매체와 컴퓨터프로그램간의 구조적, 기능적 상호관계를 정의하고 있으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특허청 컴퓨터관련발명심사기준은 『그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 즉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수준에서 당해 발명의 기술적 사항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하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은 그 수단 또는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플로우챠트 등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서 특허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 등이 특허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4. 특허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
– 물건의 발명 특허청구범위가 하드웨어 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형태로 기계 또는 제조물의 물리적 구조를 특정하여 유용한 기계 또는 제조물을 정의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또는 데이터구조를 기록한 기록매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으며 그 기록매체를 기능적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기록되지 않은 데이터 구조, 컴퓨터프로그램리스트 자체는 특정의 대상이 아니며 정보의 단순한 제시나 자연현상, 사실이나 데이터의 단순한 배열․축적 등은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허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방법의 발명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기술적 사상은 그 프로그램의 수순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문제해결을 위해 이용하는 수순의 법칙성이 자연법칙인 경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방법의 발명으로 특허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연법칙 이용 여부는 컴퓨터 관련발명의 구성요소의 결합전체를 판단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특허청구범위에는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실행되는 수순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행되는 수순과 컴퓨터와 응용 기기를 구성하는 것에 의해 실행되는 수순을 시계열적(時計列的)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과정을 순차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허청구범위에 수식이나 수학적 알고리즘 자체를 권리로서 청구하고 있으면 방법의 발명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청구항이 수학적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수학적 연산만으로 구성되거나 추상적인 아이디어만을 기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방법특허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장치발명 컴퓨터가 어떤 장치나 시스템에서 특정의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는 기능실현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이러한 기능실현수단에 의해 구성되는 발명은 장치발명으로서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발명의 성립성 여부 및 자연법칙 이용 여부는 구성요소 전체의 결합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에 필요한 소정의 다수 기능실현수단과 그 외의 컴퓨터 응용기기를 구성하는 것과의 결합관계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기능실현수단 대신 컴퓨터의 동작 또는 프로그램의 실질적 내용에 상당하는 수순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허청구범위에 수식이나 수학적 알고리즘 자체를 권리로서 청구하고 있으면 장치의 발명으로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수식이나 수학적 공식 자체만으로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