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출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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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Rep 2016.04.01

우리나라는 특허출원에 대해 변리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허출원을 위해 반드시 변리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출원인이 스스로 명세서 및 출원서를 작성 할 수 있을 때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해도 됩니다. 본인이 직접 출원하는 방법은 서면출원과 온라인출원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출원할 경우에는 발명한 내용을 기재한 명세서와 출원서를 작성한 후 직접 특허청 특허고객 서비스센터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우편번호 032-701)으로 관련 수수료와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명세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접속하신 후 출원에서 등록까지 > 출원신청 > 서면신청안내 > 모범명세서 > 명세서 작성방법과 예시의 모범명세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또한 출원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접속하신 후 민원서식 > 특허출원서를 선택하여 내려 받기 한 후 작성요령을 참고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출원하실 경우에는 출원인 코드를 부여받고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완료한 후 특허청 홈페이지에 접촉한 후 특허路 > 사용자등록신청 > 인증서발급/재발급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완료한 후에 전자문서작성기(K-EDITOR)에서 명세서를 작성하고, 서식작성기(KEAPS)에서 출원서를 작성한 후, 전자문서제출 > 제출문서생성 > 전자서명 > 온라인 제출 과정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대학 특허 중 실적용 특허출원의 경우 TLO 담당자가 인터넷 상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할 수 있는 전자출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명세서 및 특허 청구범위는 논문과 달리 특허등록 후 권리범위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고 소정의 법적 요건을 만족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거절될 수 있으며, 특허명세서의 청구범위를 잘 못 기재한 경우 특허등록 되더라도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적용 특허출원이 아니라 일반 출원 또는 중요한 출원의 경우에는 특허 전문가인 특허사무소를 통하여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