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계약 후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징수 및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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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Rep 2016.04.01

대학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이 기술이전 계약 후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착수료(Initial Payment) 또는 고정기술료(Fixed Royalty)를 분납하는 경우와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를 적용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기술료를 분납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 계약 체결 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거나 은행도 약속어음을 받는 방법이 있으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으면 이전기업이 부도가 나도 기술료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전기업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협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 보유기술을 이전하고 기술료 납부 조건으로 기술실시 기간 동안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를 정기적으로 납부하기로 했다면 기술료 징수를 위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술이전계약 조건이 경상기술료를 적용하는 것이라면 이전기술의 사후관리를 위해 반드시 매년 정기적으로 상용화 실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학 또는 대학이 위임하거나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기술이전 기업에 방문하여 현장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기술이전계약서에 명시해야 될 것입니다.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은 많은 기업들이 매출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이전 기업의 실시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상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이전기술을 활용한 제품 카탈로그, 제품홍보 기사 등 이전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료 징수를 위한 현장실사는 TLO 담당자가 우선 방문하여 상용화 실태를 조사하고 기술료를 납부하도록 하면 되나, 대부분 기업에서는 대학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 개발하여 적용한 것이라 기술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할 경우에는 기술개발자, 계약담당자, 변리사, 공인회계사가 팀을 이루어 실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장실사는 이전기술에 대한 제품 확인, 매출원장, 납품계약서, 세금계산서를 보고 매출액을 확인하여 경상기술료를 계산하면 됩니다.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에 명시한 분쟁 해결방법에 따라 법적인 방법으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도 즉시 법원에 제소하기보다 문서로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술이전 계약서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문서(등기우편)로 보내고, 기업방문 등을 통한 해결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기업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취를 취하겠다는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법적 조취를 취하면 됩니다. 이때 해당 기업 계약서상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으로 분쟁해결을 할 것인지 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할 것인지는 계약체결 시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정하면 됩니다. 대학이 기업과 분쟁을 하는 것을 외부에 밝히지 않고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분쟁으로 가지 않고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기술(도면, 시제품, S/W, 기술문서 등)을 회수하고 향후 해당기술을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경상기술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현장실사 결과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킨 것으로 판명되면 기업이 실사비용을 부담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명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술이전 사후관리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경상기술료 징수를 대행해주는 기업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