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공공연구기관이 기업지분의 10%이상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
사업내용
※ 특구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01. 합작투자형
공공연구기관과 기존기업이 현금 등을
공동 출자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
공공연구기관
기술IP
출자기업
자본
출자
지원
관리
배당
배당
출자
연구소 기업
02. 신규투자형
공공연구기관과 신규창업자가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 출자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
공공연구기관
기술IP
신규창업자
자본
출자
지원
관리
배당
출자
창업
연구소 기업
03. 기존기업전환형
공공기관과 기존기업에 기술을 현물 출자해
해당기업을 연구소기업으로 전환
공공연구기관
기술IP
기존기업
자본
출자
지원
관리
배당
전환
연구소 기업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STEP 01
기술이전 협의

STEP 02
기술가치평가

STEP 03
지분출자
(기술, 현금, 현물)

STEP 04
법인등기

STEP 01
신청자접수

STEP 02
요건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STEP 03
연구소기업
등록신청

STEP 04
연구소기업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민등록번호 기재된 서류 시 주민등록번호 삭제 후 사본제출
| No. | 제출서류 명 | 부수 |
|---|---|---|
| 1 | 연구소기업 신청 공문 | 1부 |
| 2 |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서 | 1부 |
| 3 | 연구소기업 정관 | 1부 |
| 4 | 보유인력 및 시설현황 | 1부 |
| 5 | 주식 보유 비율 및 명세 (주주명부) | 1부 |
| 6 | 연구소기업 사업계획서 (사업타당성평가 포함) | 1부 |
| 7 | 연구소기업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 8 | 연구소기업 사업자등록증 | 1부 |
| 9 | 특허증빙서류 | 1부 |
| 10 | 기술이전계약서 (현물출자시 기술평가서로 제출) | 1부 |
| 11 | 연구소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약정서 | 1부 |
| 12 | 주식양수도계약서 | 1부 |
| 13 | 출자기관 내부품의서 | 1부 |
| 14 | 출자기관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 15 | 출자기관 사업자등록증 |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