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제도

  • 개념개념

    공공연구기관이 기업지분의 10%이상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

  • 사업내용사업내용

    • 특구입주 : 특구 내 본사 설립이 완료된 기업
    • 설립주체 : 공공연구기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교비예산 지원, 서무, 부서 기록물 관리

      ※ 특구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 설립자본금 : 설립주체가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 이상을 보유
    • 참고 :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
  1. 01. 합작투자형

    공공연구기관과 기존기업이 현금 등을
    공동 출자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

    공공연구기관
    기술IP

    출자기업
    자본

    출자
    지원
    관리

    배당

    신규설립

    배당

    출자

    연구소 기업

  2. 02. 신규투자형

    공공연구기관과 신규창업자가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 출자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

    공공연구기관
    기술IP

    신규창업자
    자본

    출자
    지원
    관리

    배당

    출자

    창업

    연구소 기업

  3. 03. 기존기업전환형

    공공기관과 기존기업에 기술을 현물 출자해
    해당기업을 연구소기업으로 전환

    공공연구기관
    기술IP

    기존기업
    자본

    출자
    지원
    관리

    배당

    전환

    연구소 기업

지정혜택

  • 국세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지방세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 취득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최저한세’는 부과대상임

연구소/기업 설립 준비

  1. STEP 01

    기술이전 협의

    기술이전 협의
  2. STEP 02

    기술가치평가

    기술가치평가
  3. STEP 03

    지분출자
    (기술, 현금, 현물)

    지분출자(기술, 현금, 현물)
  4. STEP 04

    법인등기

    법인등기

연구소/기업 등록

  1. STEP 01

    신청자접수

    신청자접수
  2. STEP 02

    요건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요건검토(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 STEP 03

    연구소기업
    등록신청

    연구소기업 등록신청
  4. STEP 04

    연구소기업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소기업승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소/기업 등록

*주민등록번호 기재된 서류 시 주민등록번호 삭제 후 사본제출

소타이틀제출서류 명, 부수블 타이틀로 구분되는 연구소/ 기업 등록을 보여주는 표
No. 제출서류 명 부수
1 연구소기업 신청 공문 1부
2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서 1부
3 연구소기업 정관 1부
4 보유인력 및 시설현황 1부
5 주식 보유 비율 및 명세 (주주명부) 1부
6 연구소기업 사업계획서 (사업타당성평가 포함) 1부
7 연구소기업 법인등기부등본 1부
8 연구소기업 사업자등록증 1부
9 특허증빙서류 1부
10 기술이전계약서 (현물출자시 기술평가서로 제출) 1부
11 연구소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약정서 1부
12 주식양수도계약서 1부
13 출자기관 내부품의서 1부
14 출자기관 법인등기부등본 1부
15 출자기관 사업자등록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