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기업제도

  • 사업목적사업목적

    공공연구기관이 기업지분의 10%이상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

  • 지정요건지정요건

    • 특구입주 : 특구 내 본사 설립이 완료된 기업
    • 첨단기술제품 생산 및 판매 : [산업발전법] 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확인된 첨단기술 및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 매출액 : 신청일 직전 4분기의 총 매출액 중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발생한 비율이 20%이상
    • 연구개발비 : 신청일 직전 4분기의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이 3~5% 이상

설립절차

  1. STEP 01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업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2. STEP 02

    접수 및 확인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접수 및 확인
  3. STEP 03

    현장실사

    기술보증기금 등

    현장실사
  4. STEP 04

    지정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승인
  5. STEP 05

    지정서 교부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지정서 교부

지정혜택

  • 국세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지방세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 취득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최저한세’는 부과대상임

연구소/ 기업 등록

※주민등록번호 기재된 서류 시 주민등록번호 삭제 후 사본제출

소타이틀제출서류 명, 부수블 타이틀로 구분되는 연구소/ 기업 등록을 보여주는 표
No. 제출서류 명 부수
1 첨단기술기업 지정 신청서 1부
2 특허 및 첨단기술제품 명세서 (1개월 이내 관련 특허등록원부 포함) 1부
3 첨단기술제품 확인서(신청서류 포함) 1부
4

첨단기술제품 매출액 명세서

  • 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부가세 표준증명원
  • 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매출액 증명서
1부
5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명세서

  • 연구개발비 선정표
  • 연구개발비 계정별 원장
  • 인건비 월별 지급 내역
  • 연구개발비 산정표 작성시 세금계산서 사본 및 관련서류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개월이내) 1부
7

기업부설연구소 사본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기업부설연구소 직원현황
  • 확인기관 연구소 직원 변동시 변동신고서 사본
1부
8

주주명부 및 기타

  • 주주명부 최근 및 전년도 세무조정계산서 상 주식이동 명세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