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허를 취득하려면 언제까지 출원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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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출원한 후 미국, 일본, 유럽 등의 해외에서 특허를 받으려면 각 국가에서 별도의 출원 및 심사절차를 진행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파리조약이 체결된 1국에 특허출원한 이후 1년 이내에 타국에 출원을 하는 경우 먼저 출원된 1국의 우선일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내에 출원을 한 후 1년 이내에 해외출원을 하게 되면 출원 당사국에서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등록요건을 심사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 출원후 12개월 내 해외출원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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