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특허권은 심사를 통하여 등록이 결정되고 등록료를 납부하는 시점부터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특허권은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서 인정되는 무형의 재산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의 목적이 일정 요건을 구비한 발명을 한 자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의해서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한다면, 재산권으로서 특허권의 효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 동안 인정됩니다. 시장 독점력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여 특허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는 특허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출원하여 등록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등록을 받았더라도 미국에 권리로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가 미국에서 동일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실시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은 시장 독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허권의 이러한 독점성은 특허를 통한 지식 영토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기술의 표준화 정책과 맞물린 특허풀의 형성으로 시장 독점력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특허권의 독점성은 제3자에게 있어서는 배타성으로 표현됩니다. 즉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 발명을 제조하는 등의 실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적 제제로서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하거나 고소 등의 형사적 제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무형의 재산권으로서 유형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합니다. 특허권의 전체 또는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권은 특허권자가 보유한 채, 특허권을 기초로 하여 제3자에게 해당 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에 의해서 재산적 이익을 꾀할 수도 있습니다. 실시권은 실시권의 강도에 따라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은 실시 허락된 범위 내에서 특허권자의 사용도 배제되는 독점·배타적인 강력한 권리입니다. 이에 대해 통상실시권은 동일 기술에 대해서 비독점적 실시권을 갖는 것이며, 동일 기술에 대해서 다수에게 통상실시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대학 기술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대학 소유 발명에 대해서는 통상실시권 설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 특정 기업에서 연구 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특정 기업이 해당 분야에서의 기술적·산업적 영향력이 특출하다는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기업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것이 사회적 이익과 대학의 이익에 모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의 방식(매매, 전용실시권 설정, 통상실시권 설정)은 기술의 속성 및 기업의 사업화 능력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의 성격이 원천적이거나 범용적일수록 통상실시권 허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 Previous 특허의 명의변경 및 권리이전 절차가 궁금합니다.
- Next 기술이전 발명자 보상금으로 받은 기타소득은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