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산정기준 중‘프로그램’의 단위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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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Rep 2016.04.01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은”프로그램”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 대분류로 분류되는 사업단위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음.

상기 해석에 따른 프로그램 단위는 부처별 예산배분 및 관리단위가 되는 사업단위로서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기초과학연구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등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프로그램”을 위와 같이 대분류 사업 단위로 분류함으로써 연구기관의 세부 사업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의 집행에 있어 유연성 및 융통성이 제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