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이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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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서, 교직원 등이 본교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전공과 관련하여 창작한 발명, 본교 또는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또는 제3자와의 연구용역과제로서 본교의 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등은 직무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2조)
- Previous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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