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에 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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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은 크게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으로 나눌 수 있고, 직무발명에 대한 단계별 보상 형태로는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 ․ 처분보상, 출원유보보상으로 구분하여 불 수 있다.
국내대학에서 기술이전 수입은 보통 연구자와 산학렵력단이 배분하는데, 비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배분비율은 산학렵력단 31.2%, 연구자 61.6%, 기타 7.2%로 조사되었다. 한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서는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 규모는 기술료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수수입액의 5%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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