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 제도란 무엇인가요?
우리 특허법에는 2가지의 우선권제도, 즉 조약우선권제도((『 특허법』제54조)와 국내우선권제도(『 특허법』제55조)가 있습니다.
조약우선권제도는 파리조약의 어떤 체약국(제1국)의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하면서 일정기간 내에 다른 체약국(제2국)에 출원한 경우 그 출원일을 제1국 출원일로 소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조약우선권제도는 제도와 언어 등이 상이한 외국에서 동시출원에 따른 출원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결된 파리조약의 3개 기본원칙(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우선권 제도, 특허 독립의 원칙(속지주의)) 중의 하나로 인정된 것입니다.
조약우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1국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되어야 하며(디자인, 상표는 6개월), 제1국 출원인과 동일인이거나 그 정당한 승계인이어야 하고, 제1국 출원이 그 나라에서 출원으로서 정식으로 수리되어 출원일이 부여된 정규출원이어야 하며, 제1국 출원은 그 나라에서 최선(最先)의 출원이어야 합니다. 제1국 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하여야 하며, 제1국 출원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약우선권이 인정된 경우 특허요건, 출원공개시점 기산, 선사용권 요건 기산 등 판단 시 제1국 출원일이 기준이 됩니다.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면서 공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마다 공지예외 적용대상, 시기 및 신청절차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각국의 공지예외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우선권제도는 한국에 먼저 출원된 선출원을 기초로 한 개량발명에 대해 일정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하면서 다시 출원한 경우 그 출원일을 선출원일로 소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국내우선권제도는 개량발명을 한국에 출원하는 경우 외국인은 조약우선권을 주장(부분 우선)하여 출원일 소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한국인은 국내의 선출원을 기초로 출원일 소급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내우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선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되어야 하며, 선출원의 출원인과 동일인이거나 그 정당한 승계인이어야 하고, 선출원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며,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국내우선권이 인정된 경우 특허요건, 출원공개시점 기산, 선사용권 요건 기산 등 판단 시 선출원일이 기준이 되며,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을 경과한 때에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제출원 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한국을 지정한 경우(자기지정), 한국의 선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 후 취하 간주되므로 국내단계 진입시점에서 반드시 한국에 진입해야 한국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이 긴급한 경우 또는 개량발명이 예상되는 경우 청구범위 제출 유예 출원 후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우선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출원의 경우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출원 또는 PCT출원을 하여야 조약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며, 개량발명의 경우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여야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며, 우선권 주장이 인정될 경우 출원일 소급 효과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출원일 소급효과는 선원주의 하에서 신규성, 선원여부 등 특허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실무적으로 우선권 주장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년 이지만, 명세서 재작성, 번역 등 출원서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우선권 주장기간 2~3개월 전에 해외출원 또는 국내우선권 출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