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제도란 무엇이며, 대학에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심사청구제도 란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입니다(『특허법』제59조). 이는 모든 출원에 대해 심사하는 경우 심사 및 등록이 지연되고 무가치한 출원에 대한 심사로 인한 출원인의 출원 비용 증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허청에 계속 중인 출원에 대해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누구든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인은 심사청구 시 기본료와 1항 초과 청구항당 가산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출원 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으며, 출원일로부터 5년 내에 심사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신속한 특허등록이 필요한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란 특정출원을 심사의 청구순서에 관계 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특허법시행령』제9조)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료 이외에 우선심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심사 출원의 경우 통상 출원일로부터 1년 이후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 반해, 우선심사 출원의 경우 우선심사 신청일로부터 통상 2~6개월 내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출원 연도별 심사청구 비율을 보면, 1999년에서 2004년 사이에는 70~80%이다가 2005년 이후에는 대략 60% 정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선진 기업의 경우 심사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방어출원 뿐만 아니라 적용분야가 확인되지 않은 원천기술이나 침해형태를 알 수 없는 출원의 경우에도 심사청구를 유보하여 권리의 확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 심사청구제도의 이해부족, 다수의 실적용 특허출원, 심사청구 마감기간에 대한 추가 관리업무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출원과 동시에 심사 청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출원과 동시에 일괄적으로 심사청구할 경우 출원비용의 증가, 보정기회의 감소, 국내우선권 또는 분할출원 기회의 감소, 해외출원 기간 단축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경우 특허예산이 적으며 기술거래가 특허관리의 주목적이므로 기업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심사청구 유예기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출원 시 각국 심사청구 유예기간(일본 3년, 중국 3년 등)을 활용하여 저렴한 초기비용으로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한 경우라도 권리범위의 확정을 유보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여부결정 보류 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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