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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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Rep 2016.04.01

– 소유 또는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술이어야 합니다.
    거래되는 기술로 제조되는 제품이나 제조기술의 노하우, 특허권 또는 사용권을 소유한 것을 제3자에게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기술을 소개한다고 기술을 이전하면 안됩니다. 예상 외로 인식과 경험부족으로 기술소개 단계에서 기술이 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이 서명되기 전까지는 기술의 소개 즉, 맛보기 정도만 해야지 거래되어야 하는 기술이 이전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기술소개 단계에서 기술이 이전되면 계약이 되지 않거나 제값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 기술은 고부가 상품으로 인식하고 보호되면서 판매되어야 합니다. 기술은 지식재산권의 허여와 연관하여 도면, 매뉴얼, 노트, 규격서 등의 기술 자료와 기술 인력에 의해 표현되고 전달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품은 제 값을 받은 후 물건이 인도되지만, 기술은 인식의 차에 의해 제값 못 받고 이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이전 계약이 서명될 때까지는 기술을 소개만 하여야 합니다.

– 기술 소개서를 잘 준비 하여야 합니다.

– 정확하고 구체화된 가격산출 방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기술 거래는 비밀유지 의무에 서명한 후 협의 진행하고 서면 기록을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