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절차
입주자격
- 사업성 및 가능성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신생 벤처기업
- 상기 조건 이하 누적 2천만원 이상의 외부투자금 혹은 정부창업지원사업금이나 창업 관련 상금을 받은 UNIST 창업기업(UNIST 교직원 및 학생 창업)
- 예외: 창업팀에서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산학협력 목적의 UNIST 기술이전기업
입주기간
- 창업보육실의 입주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 입주기간 만료 후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내부 심사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5년의 입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입주기간 연장신청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개략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투자실적증빙(투자계약서 사본 등)
- 기타 입주심사에 참고가 될만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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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창업팀은 입주자에 대한 행정지원과 정보제공을 위하여 입주자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 · 기업경영 현황 자료
- · 기술개발에 대한 자료
- · 기타 창업팀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시설이용
창업보육실 입주자/업체는 본 대학의 시설(도서관, 기숙사 등)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