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퇴거 절차
졸업
- 입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보육실 졸업
-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제작 자립 가능 단계에 도달
- 입주계약기간 만료
퇴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 시킬 수 있다.
-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창업팀 입주계약서와 상이할 경우
- 소음 및 악취의 발생, 선량한 미풍양속의 저해 등으로 본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에 피해를 주는 경우
- 이 규정의 위반이나 부적절한 활동으로 본 대학의 명예를 실추 시켰을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공실 운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