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향 기술발굴 연계 지원사업

사업 소개

정의

기업의 수요기술과 공공연구기관의 공급기술을 양방향으로 연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

특화분야 중심

사업화 지원기관
우수기술 발굴
수요기업 발굴
차별화 전략 발굴
기술사업화 고도화 전략 수립
기술마케팅
BM 제작
SMK 제작
기술설명회 개최
기술영상 제작
기술-기업매칭
기술이전(출자)
연구소기업 등록
첨단기술기업 등록
후속 성장지원
강소특구 육성사업 연계
유관사업 연계
연구소기업 핀셋지원
기술사업화 기업 글로벌 지원

주요제도

1. 연구소기업

  • 연구소기업이란?
    – 기업자본금의 10%를 공공연구기관이 출자하고, 기업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화하기 위해 특구 내에 설립한 기업
    ※ 법적근거 :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3 (연구소기업 설립 등)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 연구소기업 설립유형
합작투자형

연구기관과 기존기업이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 출자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

공공연구
기관IP
출자
지원
관리
배당
기업
자본
투자배당
연구소 기업
신규투자형

연구기관과 신규창업자가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 출자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

공공연구
기관IP
출자
지원
관리
배당
창업자
자본
투자배당
연구소 기업
기존기업전환형

연구기관이 기존기업에 기술 등을 현물 출자하여 기존기업을 연구소기업으로 전환

공공연구
기관IP
지원
관리
배당
기존기업
자본
연구소 기업
  • 연구소기업 설립 프로세스
  • 설립지원
  • 육성지원
  • 기술개발
  • 연구소 기업
    사전계획
  • 출자확정
  • 기술가치 평가지원
  • 연구소기업
    설립 및 등록
  • 연구소 기업
    전략육성(R&BD)
    맞춤형 지원
  • 시장진출
  • 후속 연계지원
  • 성공적
    연구소기업

2. 첨단기술기업

  • 첨단기술기업이란?
    –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 법적근거 : 연구개발특구법 제9조, 시행령 제12조의 3
  • 지정요건(3가지를 모두 충족)
    – 특구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
    – 첨단기술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첨단제품 보유 및 생산 (특허권 보유)
    *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및 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가 충족되는 기업
    *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발생한 매출액 비율이 20% 이상
    * 연구개발비 비율이 3~5% 이상
  • 신청절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업
  • 접수 및 확인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 현장 실사
    기술보증기금
  • 지정 승인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 지정서 교부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 신청 전,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한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필요

지정혜택

1. 세금 지원 혜택

  • 국세 :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지방세
    • 시세 : 취득세 면세
    • 군세 :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 울산시 및 울주군 감면조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조례특례제한법에 따른 ‘최저한세’는 부과대상임.

2. 기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특구육성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사업별 공고문 참고)
  • 국·공유재산 사용, 수익, 대부 및 매각등의 특례지원
  • 기술가치평가지원

세부지원사업

1. R&BD 지원
  • 기술이전 R&BD : 연구소기업 및 기술이전 기업 대상 R&BD 지원(최대 200백만원)
  • 전략기술 R&BD : 대·중견기업과의 연계(최대 400백만원)
2. 연구소기업 핀셋지원
  • 제품인증, 마케팅 경영애로 자문 등 지원
3. 기술사업화기업 글로벌 지원
  • 글로벌 진출을 위한 영문 브로슈어 및 기업 영상 등 지원

1. R&BD지원

  1. 1) 사업내용:
    • 기술이전R&BD – 공공의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 전략기술R&BD – 공공연구기관의 역량을 활용한 강소특구 내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분야, 딥테크 기술 분야 기술사업화(R&BD) 지원
  2. 2) 지원규모: 최대200백만원/400백만원(선정기업:기술이전R&BD 3개社, 전략기술R&BD 1개社)
    ※ 사업의 선정과 협약체결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직접 진행 함
  3. 3) 사업기간: 협약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
  4. 4) 지원대상: 공공의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단,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을 1순위로 함)
    ※세부내용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문 확인
  5. 5) 지원내용: 기술적타당성검증, 시험·분석·평가, 기술패키징, 시제품 개발, 국내외 표준·인증, 양산기술 개발, 마케팅 기획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6. 6) 추진절차:
  •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02.11 ~ 2025.03.12
  • 사업신청 접수
    • 2025.02.26 ~ 2025.03.12
  • 사전검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2025년 3월 중
  •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
    • 2025년 4월
  • 신규과제 확정
    •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 2025년 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2025년 4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2025년 5월
  • 과제 수행
    • 평가위원회
    • 2025년 5월

2. 연구소기업 핀셋지원

  1. 1) 사업내용: 연구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품인증, 마케팅, 경영애로 자문 등 지원
  2. 2) 지원규모: 최대20백만원(선정기업:5개社)
    ※ 상기 예산은 평가결과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3) 사업기간: 선정시 ~ ‘25.12.31.까지
  4. 4) 지원대상: 울산울주 강소특구 소재 연구소기업
  5. 5) 지원내용: 기선정된 연구소기업이 예산 내에서 지원 희망 프로그램(제품인증, 마케팅, 경영애로자문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외부기관을 선
    택하여 기술사업화에 활용
    – 사업비 지원방식: 기업이 제출한 결과보고서 및 결과증빙을 토대로 기술핵심기관(UNIST)이 프로그램을 수행한 외부기관에 지출

3. 기술사업화기업 글로벌 지원

  1. 1) 사업내용: 연구소기업 및 공공의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
  2. 2) 지원규모: 최대10백만원(선정기업:2개社)
    ※ 상기 예산은 평가결과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3) 사업기간: 선정시 ~ ‘25.12.31.까지
  4. 4) 지원대상: 울산울주 강소특구 소재 연구소기업 및 특화분야
  5. 5) 지원내용: 글로벌 진출을 위한 영문 브로슈어 및 기업 영상 등 지원(최대 10백만원)

문의처

기업육성팀 052-217-1767, 1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