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소개
정의
기업의 수요기술과 공공연구기관의 공급기술을 양방향으로 연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
특화분야 중심
사업화 지원기관
- 우수기술 발굴
수요기업 발굴 - 차별화 전략 발굴
- 기술사업화 고도화 전략 수립
- 기술마케팅
- BM 제작
- SMK 제작
- 기술설명회 개최
- 기술영상 제작
- 기술-기업매칭
- 기술이전(출자)
- 연구소기업 등록
- 첨단기술기업 등록
- 후속 성장지원
- 강소특구 육성사업 연계
- 유관사업 연계
- 연구소기업 핀셋지원
- 기술사업화 기업 글로벌 지원
주요제도
1. 연구소기업
- 연구소기업이란?
– 기업자본금의 10%를 공공연구기관이 출자하고, 기업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화하기 위해 특구 내에 설립한 기업
※ 법적근거 :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3 (연구소기업 설립 등)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 연구소기업 설립유형
- 합작투자형
-
연구기관과 기존기업이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 출자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
공공연구
기관IP출자
지원
관리배당
기업
자본투자배당
연구소 기업
- 신규투자형
-
연구기관과 신규창업자가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 출자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
공공연구
기관IP출자
지원
관리배당
창업자
자본투자배당
연구소 기업
- 기존기업전환형
-
연구기관이 기존기업에 기술 등을 현물 출자하여 기존기업을 연구소기업으로 전환
공공연구
기관IP지원
관리배당
기존기업
자본연구소 기업
- 연구소기업 설립 프로세스
- 설립지원
- 육성지원
- 기술개발
- 연구소 기업
사전계획 - 출자확정
- 기술가치 평가지원
- 연구소기업
설립 및 등록 - 연구소 기업
전략육성(R&BD)
맞춤형 지원 - 시장진출
- 후속 연계지원
- 성공적
연구소기업
2. 첨단기술기업
- 첨단기술기업이란?
–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 법적근거 : 연구개발특구법 제9조, 시행령 제12조의 3
- 지정요건(3가지를 모두 충족)
– 특구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
– 첨단기술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첨단제품 보유 및 생산 (특허권 보유)
*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및 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가 충족되는 기업
*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발생한 매출액 비율이 20% 이상
* 연구개발비 비율이 3~5% 이상
- 신청절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신청기업 -
접수 및 확인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
현장 실사기술보증기금
등 -
지정 승인과학기술정보
통신부 -
지정서 교부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 신청 전,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한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필요
지정혜택
1. 세금 지원 혜택
2. 기타
세부지원사업
1. R&BD 지원
2. 연구소기업 핀셋지원
3. 기술사업화기업 글로벌 지원
1. R&BD지원
- 1) 사업내용:
- 2) 지원규모: 최대200백만원/400백만원(선정기업:기술이전R&BD 3개社, 전략기술R&BD 1개社)
※ 사업의 선정과 협약체결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직접 진행 함 - 3) 사업기간: 협약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4) 지원대상: 공공의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단,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을 1순위로 함)
※세부내용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문 확인 - 5) 지원내용: 기술적타당성검증, 시험·분석·평가, 기술패키징, 시제품 개발, 국내외 표준·인증, 양산기술 개발, 마케팅 기획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 6) 추진절차:
-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02.11 ~ 2025.03.12
-
사업신청 접수
- 2025.02.26 ~ 2025.03.12
-
사전검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2025년 3월 중
-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
- 2025년 4월
-
신규과제 확정
-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 2025년 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25년 4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2025년 5월
-
과제 수행
- 평가위원회
- 2025년 5월
2. 연구소기업 핀셋지원
- 1) 사업내용: 연구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품인증, 마케팅, 경영애로 자문 등 지원
- 2) 지원규모: 최대20백만원(선정기업:5개社)
※ 상기 예산은 평가결과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사업기간: 선정시 ~ ‘25.12.31.까지
- 4) 지원대상: 울산울주 강소특구 소재 연구소기업
- 5) 지원내용: 기선정된 연구소기업이 예산 내에서 지원 희망 프로그램(제품인증, 마케팅, 경영애로자문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외부기관을 선
택하여 기술사업화에 활용
– 사업비 지원방식: 기업이 제출한 결과보고서 및 결과증빙을 토대로 기술핵심기관(UNIST)이 프로그램을 수행한 외부기관에 지출
3. 기술사업화기업 글로벌 지원
- 1) 사업내용: 연구소기업 및 공공의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
- 2) 지원규모: 최대10백만원(선정기업:2개社)
※ 상기 예산은 평가결과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사업기간: 선정시 ~ ‘25.12.31.까지
- 4) 지원대상: 울산울주 강소특구 소재 연구소기업 및 특화분야
- 5) 지원내용: 글로벌 진출을 위한 영문 브로슈어 및 기업 영상 등 지원(최대 10백만원)
문의처
기업육성팀 052-217-1767, 1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