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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 특허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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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밀리 특허라 함은 특정의 특허 출원과 관련된 모든 특허 및 특허 출원을 의미합니다. 특허는 권리를 받고자 하는 모든 나라에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며, 각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파리 조약의 우선권 제도는 언어 및 절차가 상이한 각 국가별로 모두 출원을 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것으로서, 자국 출원일로부터 1년(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유예기간) 이내에 외국출원을 한 경우에는 외국 출원의 출원일을 자국 출원일로 소급시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국출원(원 출원)을 기초로 하여 해외 여러 나라에 출원하는 경우, 원 출원과 관련된 모든 특허 및 출원을 패밀리 특허라 합니다. 패밀리 특허는 동일한 우선권(Priority) 데이터를 가지며, 이에 기초하여 각 국가에 출원한 내용 및 각 국가에서의 출원에 대한 진행 사항에 대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한국 출원을 기초출원으로 하여 1년(우선권주장출원기간) 이내에 독일과 일본에 각각 파리조약에 기초한 우선권주장 출원을 한 경우입니다. 2개 이상의 원 출원에 기초하여 우선권주장 출원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우선권주장 출원 기간 1년을 계산합니다. 독일 출원과 일본 출원에는 우선권 정보(foreign application priority data)로써 한국 출원번호 및 한국 출원일이 기재됩니다. 3개 국가에 출원·등록된 특허는 패밀리 특허로 일컬어집니다. 따라서 패밀리 특허 조사가 유효성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 회사가 특허권에 근거하여 권리 행사를 하거나 권리행사를 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응하여 이의 신청 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패밀리 특허 정보 조사를 통해서 해외에서의 심사 자료 및 등록 현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언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독 가능한 언어 국가에 출원된 패밀리 특허를 통해서 기술의 내용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발명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므로 패밀리 특허를 이루는 국가 수가 많다는 것은 중요한 특허로서 취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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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를 취득하려면 언제까지 출원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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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출원한 후 미국, 일본, 유럽 등의 해외에서 특허를 받으려면 각 국가에서 별도의 출원 및 심사절차를 진행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파리조약이 체결된 1국에 특허출원한 이후 1년 이내에 타국에 출원을 하는 경우 먼저 출원된 1국의 우선일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내에 출원을 한 후 1년 이내에 해외출원을 하게 되면 출원 당사국에서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등록요건을 심사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 출원후 12개월 내 해외출원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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