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산정기준 중‘프로그램’의 단위의 의미는?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은”프로그램”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 대분류로 분류되는 사업단위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음.

    상기 해석에 따른 프로그램 단위는 부처별 예산배분 및 관리단위가 되는 사업단위로서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기초과학연구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등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프로그램”을 위와 같이 대분류 사업 단위로 분류함으로써 연구기관의 세부 사업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의 집행에 있어 유연성 및 융통성이 제고됨.

  • 대학에서 발생하는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저작권이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저작권에는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전속되어 양도될 수 없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으며, 저작재산권은 양도 가능한 권리로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다. 대학에서는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발명 조항을 바탕으로 교직원 등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승계하게 되는데, 직무발명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특허법, 실용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으로 찬정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직무발명의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다. 다만 저작권법에서는 “업무상저작물”이라는 제도를 통해 법인이 종업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업무상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은 법인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 한정하고 있고, 법인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에는 그 법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에 권리가 귀속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귀속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