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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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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술이전의 유형은, 기술매매, 라이센스, 노하우 이전, 기술자문 및 지도, 기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 기술이전의 기본적 형태는 기술매매와 라이센스 방식이지만 기술자문 및 기술지도 기타의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면 더욱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와 라이센스, 특히 전용 및 통상의 실시권의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의 기술내용, 사업성 및 가치에 따라 TLO 및 연구자가 협의하여 그 실시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술자문 및 지도는 해당 사안별로 기술에 대한 상담과 문서,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기초지식, 과학원리 등을 지도하는 것으로서 비슷한 범주로 다룰 수 있습니다.
1. 기술이전의 종류
– 기술매매(양수,양도)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 등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으로써 계약완료
– 라이센스 허여
※ 전용실시권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도 기술을 업으로 사용할 수 없음
※ 통상실시권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권 허여 가능 ☞ 기술과 관련된 경영자원과 함께하는 이전방식 기술을 거래함에 있어 그와 관련된 자본, 경영노하우, 설비, 핵심부품 등 관련 경영자원을 함께 거래하는 방식– 기술력 보유기업 또는 자산의 M&A 방식 기술을 보유한 기업 전체를 매수하는 방식(M&A의 결과 자산을 매각하는 회사는 사라지게 됨)
– 기술자문 및 지도와 연계한 거래방식 기술자 파견 등을 통해 기술자문 및 지도를 라이선스 거래와 연계하는 방식
– 기타 기술 자료의 매매에 의한 거래방식, 기술제휴에 의한 협력, 공동연구, 생산제휴 등
2. 단위연구계약에 의한 Know-how 기술이전 : 기업체와의 연구계약 중 추가적으로 연구기간 및 완료 후에 발생할 기술에 대하여 이전하는 경우(통상적으로 연구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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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의 협상은 누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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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협상이란 의견 차이를 좁혀가면서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라고도 하고, 협상 당사자 쌍방 혹은 다수가 WIN-WIN 하는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양 당사자가 협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관계가 일정정도 일치했다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쌍방의 이해의 폭을 좁힌다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더 효율적인 기술이전 협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깨진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협상의 대원칙은 협상을 깨뜨리지 않고 어떻게든 각각의 요구조건과 사항들을 점검 또는 수정해 가며 최종합의 지점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깨지는 가장 큰 이유는 협상의 목표를 상호 잘못 설정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기술이전 업무에 있어서의 협상의 주체에 대해 여러 기술이전 사례들을 보면 발명자의 의사를 토대로, 학교정책 결정자들의 영향아래 대학 TLO가 협상을 진행합니다. 또한 기업 측에서는 기술개발실을 포함한 연구실, 그리고 기획실, 전략사업본부, 혹은 대표이사, 회장 등 다양한 조직에서 협상을 이끌게 됩니다. 협상에 임하는 쌍방의 조직과 모든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상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협상의 핵심 Key를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 협상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이전 금액과 기술이전 범위들을 모두 연구자가 다 지정하여 TLO로 신고하는 경우와, 해당 발명자는 기술의 내용만 접근하고 기술이전의 조건과 범위는 TLO가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연구자가 기술이전의 모든 범위와 기업을 선택한 경우 TLO는 해당기술의 적정가치여부를 두고 고민하게 됩니다.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지만 이미 연구자가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TLO가 각종 전시회 및 상담회를 통하여 유망 수요기업을 발굴하였지만 연구실의 도움이 없어 계약진행을 중간에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 합리적이고 원활한 계약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TLO가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이전절차의 초기단계인 기술이전 전략을 수립할 시기에 이미 내부 연구자와 TLO의 사전 의사소통 및 조율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업과의 협상 시 연구자와 TLO 내부에 의견차이가 있다면 협상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자는 기술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조율을 하고, TLO는 기술료의 산정과 실시기간 등의 조율 등 기술이전 시 필요한 체크리스트에서 주협상자를 사전에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히 협상의 범위와 주도권만을 설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 TLO와 연구자의 신뢰 형성이 중요합니다. 연구실 방문과 연구자 면담 등을 통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협상에서 연구자와 TLO의 멋진 팀플레이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계형성에 TLO가 더욱 더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계약과 단순사업화에 마음이 앞서 연구자와 연구실의 신뢰 형성 없이 업무를 진행한다면, 결국 그 계약은 포기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연구자와 기업이 TLO를 찾아오기 이전에 우수한 연구결과 창출을 유도하고 사업화를 고려한 권리확보에 힘쓰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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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에서 기술의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봅니다.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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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O 담당자들이 기술이전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기업체로부터 많이 받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갑자기 연락을 해와서 공과대학 모교수의 A 특허기술은 얼마냐고 물어봅니다. 선뜻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대학의 특허기술 하나하나에 권장 소비자가를 표시해 놓을 수만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특허기술에 값을 매긴다는 일은 언뜻 생각해 봐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 건당 2~3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는 기술가치평가를 모두 의뢰해서 기술의 가치(가격)를 알아본다는 것은 TLO의 예산도 문제이거니와 평가비용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특허기술이 많이 이전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정 기술에 관심을 표한 기업을 만나서 기술에 대한 검토가 일정수준 진행되었을 경우, 대학과 기업의 담당자는 서로 상대방에게 먼저 기술료를 제시하라고 미루거나 상대방이 생각하는 가격 수준을 알아내기 위해 눈치 작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실제 대학의 특허기술이 거래되는 가격을 보면 적게는 수백만 원 단위에서부터 많게는 수십억 원 단위까지 그 편차가 매우 큰 편입니다.
합리적인 기술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이 사업화 되었을 때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을 팔고자 하는 대학과 기술을 사고자 하는 기업 어느 쪽도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가지지 못한 채 가격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수요 공급의 원칙으로 밀고 당기는 과정을 거쳐 적정선에 합의하고 있으며, 기술료를 산정하고 협상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과정은 케이스별로 다릅니다. 다만 대학의 입장에서 참고할 만한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기술료 금액이 대학과 기업 모두 수억 원 단위 이상을 예상하는 건이라면 상호 합의하에 믿을 만한 제3의 평가기관에게 기술가치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된 금액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가치평가 보고서에는 가격결정 과정에 사용한 데이터와 근거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가격 협상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학과 기업이 공동 부담하도록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TLO 담당자의 입장에서 특허의 주 발명자인 교수님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합니다. 교수님은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이고, 당해 기술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또한 기술료 수입 발생 시 최고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이해 당사자로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수님과의 내부 상담을 통해 희망 기술료 최저치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업과의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해당 특허기술이 개발된 연구개발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가치평가 없이 대학에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해당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입된 연구비일 것입니다. 이 때 대학 연구비에는 대부분 해당 교수님들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투입 연구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기업에 제시한다면 유용한 협상 자료가 될 것입니다.
넷째, 기업에서 지불 가능한 금액이 대학의 희망에 미치지 못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기업이 처음에는 특허 양도를 희망하고 있지만 대학에서 선뜻 양도에 동의할 만큼 현금을 지불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시권을 허여하는 라이센스 계약을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라이센스 계약의 경우,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를 합한 금액이 전체 기술료가 되는데 선급기술료를 적게 받는 대신 경상기술료를 높게 책정할 수 있으며, 경상기술료에 최저기술료를 적용한다면, 대학은 적정 기술료를 보장받게 됩니다. 실시권의 허여 범위(지역, 응용제품 등)를 기업 상황에 맞게 제한하여 부여하는 방식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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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발표 후에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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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는 신규성 상실을 이유로 특허를 허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논문발표로 인하여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에도 공지일로부터 6월내에 출원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공지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 일부국가(예: 유럽, 중국)에서는 공지 예외규정이 없거나 범위가 아주 협소하여 논문발표 이후에 특허출원하는 경우 등록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논문발표 이전에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발명을 완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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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브랜드 권리화 및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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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보면 대학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여러 업소를 볼 수 있습니다.
병원, 학원, 태권도장, 심지어 부동산까지도 대학 명칭뿐만 아니라 대학의 마크가 여과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학 브랜드와 관련하여 두 가지 관점으로 보았을 경우, 우선 “이렇게 난립하고 있는 대학 브랜드 남용을 어떻게 규제하고 관리할 것인가?”와 “기술이전 뿐만 아니라 대학의 브랜드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하는 점입니다.상표권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만들어진 권리입니다.(『상표법』참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상표권에는‘상표’와‘서비스표’라는 두 가지 대표적인 표장이 있는데,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또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피자헛 마크는 피자헛에서 판매하는 피자에 대해서는 상표가 되는 것이고, 피자헛의 영업에 대해서는 서비스표가 되는 것입니다. 대학의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대학의 명칭, 심벌, 로고 등 관련된 모든 것을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표를 출원할 때에도 관련되는 사업영역을 모두 망라하여 신청함으로써 적극적인 권리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대학들이 대학의 브랜드를 활용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대학의 기념품 판매입니다. 국내 대학의 경우 수익적 관점에서 그리 크지 않지만 대학 브랜드를 활용하는 가장 손쉬운 수익 창출 방안이기도 합니다. 근래에 도입된 학교기업과 최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의 브랜드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리에 난립하고 있는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대응 방안은 법적으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침해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형사적 구제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알면서도 대학의 이미지 손상 때문에 이러한 구제책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학 동문들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문제 제기를 해 봐야 이해득실을 따져볼 때 절대적으로 손실이 크다는 판단이 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국내 대학들은 침해자가 대학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적극적으로 상표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상표권을 관련 업체에 통상실시권을 주어서 로열티 수익을 얻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학 브랜드를 활용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적극적인 상표권 관리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상표로 판매된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되어 문제가 생긴다면, 법적 책임은 차치하더라도 대학 이미지에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의 브랜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브랜드를 활용할 역량을 갖춘 인프라가 대학 내에 조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학 상표권의 소유는 아직까지 대부분 대학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내부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표권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조직을 운영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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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발생하는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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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저작권에는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전속되어 양도될 수 없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으며, 저작재산권은 양도 가능한 권리로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다. 대학에서는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발명 조항을 바탕으로 교직원 등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승계하게 되는데, 직무발명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특허법, 실용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으로 찬정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직무발명의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다. 다만 저작권법에서는 “업무상저작물”이라는 제도를 통해 법인이 종업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업무상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은 법인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 한정하고 있고, 법인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에는 그 법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에 권리가 귀속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귀속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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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까지의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고, 우선심사제도는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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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된 발명은 특허출원순서가 아니라 심사청구된 순서에 따라 심사됩니다.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되었다고 가정하는 경우 출원 후 약 1년이면 심사관의 최초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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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출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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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특허출원에 대해 변리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허출원을 위해 반드시 변리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출원인이 스스로 명세서 및 출원서를 작성 할 수 있을 때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해도 됩니다. 본인이 직접 출원하는 방법은 서면출원과 온라인출원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출원할 경우에는 발명한 내용을 기재한 명세서와 출원서를 작성한 후 직접 특허청 특허고객 서비스센터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우편번호 032-701)으로 관련 수수료와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명세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접속하신 후 출원에서 등록까지 > 출원신청 > 서면신청안내 > 모범명세서 > 명세서 작성방법과 예시의 모범명세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또한 출원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접속하신 후 민원서식 > 특허출원서를 선택하여 내려 받기 한 후 작성요령을 참고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출원하실 경우에는 출원인 코드를 부여받고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완료한 후 특허청 홈페이지에 접촉한 후 특허路 > 사용자등록신청 > 인증서발급/재발급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완료한 후에 전자문서작성기(K-EDITOR)에서 명세서를 작성하고, 서식작성기(KEAPS)에서 출원서를 작성한 후, 전자문서제출 > 제출문서생성 > 전자서명 > 온라인 제출 과정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대학 특허 중 실적용 특허출원의 경우 TLO 담당자가 인터넷 상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할 수 있는 전자출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명세서 및 특허 청구범위는 논문과 달리 특허등록 후 권리범위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고 소정의 법적 요건을 만족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거절될 수 있으며, 특허명세서의 청구범위를 잘 못 기재한 경우 특허등록 되더라도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적용 특허출원이 아니라 일반 출원 또는 중요한 출원의 경우에는 특허 전문가인 특허사무소를 통하여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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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제도란 무엇이며, 대학에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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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제도 란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입니다(『특허법』제59조). 이는 모든 출원에 대해 심사하는 경우 심사 및 등록이 지연되고 무가치한 출원에 대한 심사로 인한 출원인의 출원 비용 증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허청에 계속 중인 출원에 대해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누구든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인은 심사청구 시 기본료와 1항 초과 청구항당 가산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출원 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으며, 출원일로부터 5년 내에 심사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신속한 특허등록이 필요한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란 특정출원을 심사의 청구순서에 관계 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특허법시행령』제9조)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료 이외에 우선심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심사 출원의 경우 통상 출원일로부터 1년 이후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 반해, 우선심사 출원의 경우 우선심사 신청일로부터 통상 2~6개월 내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출원 연도별 심사청구 비율을 보면, 1999년에서 2004년 사이에는 70~80%이다가 2005년 이후에는 대략 60% 정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선진 기업의 경우 심사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방어출원 뿐만 아니라 적용분야가 확인되지 않은 원천기술이나 침해형태를 알 수 없는 출원의 경우에도 심사청구를 유보하여 권리의 확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 심사청구제도의 이해부족, 다수의 실적용 특허출원, 심사청구 마감기간에 대한 추가 관리업무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출원과 동시에 심사 청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출원과 동시에 일괄적으로 심사청구할 경우 출원비용의 증가, 보정기회의 감소, 국내우선권 또는 분할출원 기회의 감소, 해외출원 기간 단축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경우 특허예산이 적으며 기술거래가 특허관리의 주목적이므로 기업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심사청구 유예기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출원 시 각국 심사청구 유예기간(일본 3년, 중국 3년 등)을 활용하여 저렴한 초기비용으로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한 경우라도 권리범위의 확정을 유보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여부결정 보류 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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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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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기 위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하며, 기존 기술에 비하여 새롭고(신규성) 진보되고(진보성)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산업상 이용가능성)이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
따라서,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고,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구상한 아이디어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07.7.1 변경-특허법 제42조제3항 삭제) 즉, 아이디어가 기술적 사상을 구체화 한 것이라면 그 아이디어를 어떠한 목적에서 어떻게 구성하여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관한 발명(고안)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기술수단이 뒷받침되도록 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 및 도면에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기재하여 공지되기 전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특허 출원시에는 특허법령에서 정한 출원서에 명세서, 도면(필요한 경우) 및 요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법한 출원으로 보아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반려 처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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