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를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받았을 경우 발명자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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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Rep 2016.04.0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기술료의 징수) 제1항에 따라 대학은‘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제19조 (기술료의 사용) 제1항에 따라‘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2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상을 전문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상을 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료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수단을 나열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5-125호(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 제7조(기술료 징수 수단)에 현금, 은행도 약속어음,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공증약속어음, 은행지급보증서,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지불 수단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각 정부부처의 사업관리규정(요령)에 주식을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없으나, 기술료를 주식으로 받지 않는 것은 우선 정부지분에 대한 전문기관 반납분과 개발자에 대한 보상을 적시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학의 경우『국가연구개발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정부지분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내부 직무발명보상 문제만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 관련 규정에 기술료를 주식으로 받는 경우 이를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시점에 50% 이상을 개발자에게 지급하도록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에 따라 발명자가 퇴직하더라도 실시보상을 보장하는 제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발명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언제 현금화할지도 모르고 미래 그 주식가치가 확대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현금으로 기술료를 받는 쪽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술료를 주식으로 받는 경우 회계처리는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대변에 기술료수입으로 잡고 회계처리를 하고 매년 손익 또는 손실을 평가하여 장부에 기재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술료로 받은 주식을 현금화가 될 때까지 선수금으로 잡아두고 후에 주식을 매각하여 현금화할 경우 당해 연도 수입으로 처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으며, 비영리기관인 대학의 경우 기업과 달리 기관마다 회계처리 방법 및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계사의 자문을 구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료를 주식으로 받을 경우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아니라면 반드시 해당 주식의 현재가치를 신뢰할 수 있는 전문평가 기관의 평가결과를 첨부하여야 하며, 국립대학의 교수가 기술이전기업의 주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