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GRAVITY 2026」 참여 대학(원)생 창업팀 모집 공고

22조회
관리자 2026.05.21

4대 과학기술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GRAVITY 2026」 창업리그에 참여할 예비ㆍ초기창업자(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창업리그 개요

(지원대상)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소속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을 포함한 (예비)창업팀으로, 통합공고일(’26. 5. 21.) 기준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5년 이내 초기창업자(팀)

※ 단, 4대 과학기술원 졸업생의 경우 통합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졸업자에 한함

(예) 학부 졸업생은 학부생 트랙, 대학원 졸업생은 대학원생 트랙으로 신청

(접수문의) 창업리그 공식 홈페이지(gravity2026.io)

(운영일정)

참가팀 모집 기관별

예선

기관별

본선

통합 본선 통합 결선 후속 지원
서류접수

(기관별)

서류평가

(기관별)

IR 발표평가

(기관별)

IR

발표평가

최종

발표평가

(순위 결정)

글로벌

후속지원

지원자

(적/부)

지원자

→ 140팀

140팀

→ 40팀

40팀

→ 20팀

20팀

→ 10팀

10팀
5. 21 ~ 6.10 6.11~6.17 7월 초 8월 초 9월 초 9월~12월

※ 상기 절차 및 일정 등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공통기준

(판단기준)

•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소속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을 포함한 (예비)창업팀으로, 통합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인 초기창업자()

※ 단, 4대 과기원 졸업생의 경우 통합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졸업자에 한함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창업이력 제외 사항) 아래 ①~③이력은 본 대회 ‘신청자격’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③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구분 세부자격
예비

창업자()

신청자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통합공고일로부터 선정일까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

초기

창업자()

신청자 통합공고일 기준 업력 5년 이내(21.5.22. 이후 창업) 창업기업의 대표자

-창업기업의 대표자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를 판단함

– 창업기업은 누적 투자유치 금액 70억 원 이하(Series A 단계 이하) 기업에 한하여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함

– 본 대회 신청기업 외 추가로 보유한 사업자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 모두 창업일 기준 5년 이내 기업이어야 함

※ 기준일: 2021.5.22. 이후 창업 기업

(신청제외대상)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참고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 최근 1년 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아이템으로 정부 주관 창업경진대회 수상자(기업)

• 최근 3년 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아이템으로 창업경진대회 통해 누적 상금 1억 원 이상 받은 자(기업)

• 대회 참가 신청 아이템 및 기업이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 진행 중인 자(기업) 또는 아이템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2026. 5. 21.() ~ 6. 10.(), 16:00까지

(신청방법) 4대 과기원 기관별 신청링크(구글폼)을 통해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참가자() ① 참가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② 4대 과학기술원 해당 재학(졸업)증명서 팀 內 1인 제출
③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예선

진출자()

①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예비창업자(팀) 해당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초기창업자(팀) 해당
③ 대표자(팀장) 신분증 사본
④ 대표자(팀장) 통장사본
⑤ 기타 참고자료(수상내역, 특허출원 등) 해당 시

※ 증빙서류는 예선 진출자(팀)을 대상으로 별도 제출 안내 및 확인 예정

4. 세부 지원내용

(단계별 지원내용) 창업활동비, 상금, 창업실무교육, 글로벌 프로그램 등

구분 지원항목 세부내용
기관별

예선

맞춤형 멘토링 • 그룹별 맞춤형 전문가(선배창업가·VC) 멘토링 연계·지원
창업활동비* • (학부생) 8백만원, (대학원생) 15백만원
기관별

본선

초기창업교육 • 사업계획서 작성법 및 비즈니스 모델(BM) 설계 교육
창업활동비* • (학부생) 20백만원, (대학원생) 30백만원
통합

본선

전문창업교육 • IR Deck 작성법 및 IR 피칭 교육
맞춤형 컨설팅 • 분야별(AI, 항공우주, 바이오 및 헬스케어 등) 전문가 컨설팅 및 오피스아워 운영지원
창업활동비* • (학부생) 20백만원, (대학원생) 20백만원
통합

결선

상금 • (학부생) 최대 150백만원, (대학원생) 최대 200백만원
글로벌 프로그램 • 글로벌 VC 주관 해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 창업활동비 사용처는 AI Agent 사용료, 서버 및 클라우드 사용료, PoC 제작 비용 등 창업활동 영위에 필요한 관련 항목으로 제한함(※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은 별도 안내 예정)

5.  단계별 평가방식

(개요)

진행일정

기관별 예선 기관별 본선 통합본선 통합결선
기관별

서류평가

기관별

IR 발표평가

통합

IR 발표평가

최종

발표평가

[학부] 지원자 → 80팀 [학부] 80팀 → 20팀 [학부] 20팀 → 10팀 [학부] 10팀 → 5팀
[대학원] 지원자 → 60팀 [대학원] 60팀 → 20팀 [대학원] 20팀 → 10팀 [대학원] 10팀 → 5팀
6.11~6.17 7월 초 8월 초 9월 초

진행방식 : 학부생리그, 대학원리그를 구분하여 기관별 예선
기관별 본선 통합본선 통합결선 단계형 구조로 진행

(기관별 예선) 기관별 서류평가

선정규모 : 총 140팀 / 기관별 35팀(학부생 20팀, 대학원생 15팀)

진행방식 : 각 기관별로 참가신청서를 바탕으로 서류평가

결과발표 : 2026. 6. 17(수) 예정, 기관별 홈페이지 내 결과 공고

※ 결과발표 일정은 서류 검토·평가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정기준 : 시장가능성, 제품경쟁력, 기술성 등 종합평가

 

< 기관별 예선 평가기준() >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배점
학부생 대학원생
적합성 • 참가자격 충족 및 제출서류 적합 여부 적/부 적/부
시장가능성 • 설정한 타겟 고객의 구체성·명확성, 고객의 문제 및 수요에 대한 이해도, 시장확대 및 지속성장 가능성 등 30점 30점
제품경쟁력 • 제안하는 제품·서비스·기술의 경쟁력, 차별성, 시장 경쟁우위 확보 등 30점 40점
기술성 • 제안한 아이디어·기술의 독창성 및 혁신성, 구현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등 40점 30점
합 계 100 100

※ 예선평가는 기관별로 진행하며 참가자격 미충족, 서류 미제출 등 적합성 평가결과 부적합한 팀은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기관별 본선) 기관별 IR 발표평가

일정 및 장소 : 2026. 7월 초 / 기관별 진행

※ 기관별 본선 진출팀 대상 추후 별도 안내 예정

선정규모 : 총 40팀 / 기관별 10팀(학부생 5팀, 대학원생 5팀)

진행방식 : 기관별 대면 형태로 IR 발표평가

선정기준 : 사업모델, 사업화역량, 조직적합성 등 종합평가

< 기관별 본선 세부 평가기준() >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배점
학부생 대학원생
사업모델 • 시장 적합성, 고객 수요 반영도, 수익 구조 타당성 등 30점 30점
사업화역량 • 문제정의 명확성, 시장 진입 타당성, 문제 해결
전략과 사업 모델 간 연계성 등
30점 40점
조직적합성 • 창업 아이템과 연관된 전문성, 사업화 기여 가능성, 팀 구성의 균형성 등 40점 30점
합 계 100 100

 

(통합본선) 통합 IR 발표평가

일정 및 장소 : 2026. 8월 초 / GIST(학부팀), UNIST(대학원생팀)

선정규모 : 총 20팀(학부생 10팀, 대학원생 10팀)

진행방식 : 4대 과기원 통합해 대면 형태로 IR 발표평가

선정기준 : 시장검증, 해결역량, 팀 비전 등 종합평가

 

< 통합본선 세부 평가기준() >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배점
학부생 대학원생
시장검증 • 시장문제 및 고객 수요 기반 아이템 기획성, 고객 수요 검증 전략 및 실행 계획의 구체성 등 30점 30점
해결역량 • 핵심 경쟁력 및 차별성, 기술적·사업적 진입장벽
확보수준, 지속성장 가능성 등
30점 40점
팀 비전 • 사업 추진 의지 및 창업 실행 가능성, 사업화 수행 역량 및 문제 대응 능력, 조직 운영 계획의 체계성 등 40점 30점
합 계 100 100

 

(통합결선) 최종 발표평가

일정 및 장소 : 2026. 9월 초 / KAIST

선정규모 : 총 10팀(학부생 5팀, 대학원생 5팀)

진행방식 : 데모데이 형식의 IR 발표평가를 통해 상위 성적을 거둔 우수팀 최종 선발

선정기준 : 시장검증, 시장가치, 성장잠재력 등 종합평가

 

< 통합결선 세부 평가기준() >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배점
학부생 대학원생
시장검증 • 기술적 완성도 및 구현 가능성, 개념검증(PoC) 및 실증 가능성, 사업화 연계성 및 기술 고도화 가능성 등 40점 40점
시장가치 • 수익 모델의 타당성 및 지속 가능성, 매출 창출 및 시장 성장 가능성, 투자유치 연계성 및 스케일업 가능성 등 40점 30점
성장잠재력 •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및 확장성, 글로벌 경쟁력 및 차별화 수준, 중장기 성장 비전 및 스케일업 전략 20점 30점
합 계 100 100

6. 유의사항

(공통 유의사항)

❍ 모집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본 경진대회 신청자에게 있음

❍ 본 경진대회 공고문과 관련 규정 위반사항 또는 사업계획서의 허위 기재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상금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제40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와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및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동일 또는 유사한* 창업아이템으로 기관별 중복신청은 금지하며, 중복신청 시 본선 진출이 제한될 수 있음

* 아이템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사업 BM, 목적 및 지향점을 종합적으로 판단

❍ 임금체불, 세금 체납,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참가신청서 접수 및 요건검토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양식 상이 또는 요청서류 미제출 시 탈락될 수 있음

❍ 수상팀은 향후 5년간 대회 우수사례로 활용될 수 있으며, 대회 사후성과이력관리 등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요청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