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 육성 사업 추가공고
UNIST에서는 울산울주 강소 연구개발 특구를 활성화하고, 특구 내 기술기반 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울주 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 육성 사업」 특화개별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
1. 공통사항
■ 지원규모 : 총 120백만원 (약 25개社 지원)
■ 지원기간 : 2026.07.01. ~ 2026.12.31. (6개월간)
※ 총 사업기간은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단위:백만원)
| 세부사업명 | 지원내용 | 규모 | |
|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지원 | 목적 | 지역 내 시험분석 인프라, 국내외 기술규격 및 품질시스템을 활용한 기술상용화 기반 구축 | 30 |
| 내용 | ·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 신제품 및 서비스의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소요비용 지원 · 국내외 인증 지원 – 국내외 인증 획득을 위한 소요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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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 최대 15백만원 x 2개 기업 | ||
| Open Innoavation 사업화지원 | 목적 | 외부 수요기업 및 전문 파트너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기업 보유 기술의 시장 적용과 사업화를 촉진하고, 후속 R&D 기획‧기술이전‧마케팅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 창출을 지원 | 60 |
| 내용 | · 사업화 컨설팅 지원 (외부전문기관 활용)
– 수요기업연계, 공동PoC전략, 기술도입 및 기술이전 계약 등 연결형 사업화 컨설팅 소요 비용 지원 · 후속 R&D 기획 지원 (외부전문기관 활용) – 후속사업 연계를 위한 R&D 기획 및 사업 신청 지원 · 마케팅 지원 (외부전문기관 활용) – 홈페이지 제작, 바이어 발굴,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신제품 및 서비스의 마케팅소요 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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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 최대 20백만원 x 3개 기업 | ||
| 기업자문지원
(기술자문, 컨설팅, 애로사항 등) |
목적 | 지역 내외 특화분야 전문가 연계를 통해 기업의 기술 및 사업화 과제 해결을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기업 자문을 통해 사업화 역량 강화를 도모 | 30 |
| 내용 | · 전문가 활용비 지원(예산 소진까지)
– 사업분야 관련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 활용을 위한 비용 지원 – 기초자문 최대 1.5백만원 지원 ※ 기초자문 수행기업 중 평가를 통한 심화컨설팅 최대 3.5백만원 지원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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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 기초자문 최대 1.5백만원 x 20개 기업 내외 | ||
※ 세부 사업예산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기업자문지원 기초자문은 모집 종료 후 수시모집으로 전환되며, 심화컨설팅은 별도 진행 예정
※ 특화분야: 친환경‧차세대 이차전지
– 친환경: 사용후 배터리 분리, 이차전지 재활용 소재 등 이차전지 재활용 관련 분야 등
– 차세대: (AI)배터리 진단 및 관리 시스템, 화재 방지, 폐배터리 안전 등 이차전지 안전 관련 분야 등
■ 기업별 지원내용
| 구분 | 사업명 | 사업비(최대) | 사업기간 |
| 지역기업 성장지원 |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 15,000천원 | 최대 6개월 이내 |
| Open Innovation 사업화 지원 | 20,000천원 | 최대 6개월 이내 | |
| 기업자문지원(기초자문) | 1,500천원 | 최대 4개월 이내 |
※ 기업자문지원: 기초자문지원금 1.5백만원 / 평가를 통한 심화컨설팅 진행 시 최대 3.5백만원 추가 지원 예정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06.04.(목) ~ 2026.06.17.(수) 24:00까지
○ 세부사업별 담당자 측으로 이메일 제출(메일제목: 사업명_기업명)
| 사업명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 서준혁 | 052-217-1766 | hyuk@unist.ac.kr |
| Open Innovation 사업화 지원 | 서준혁 | 052-217-1766 | hyuk@unist.ac.kr |
| 기업자문지원 | 신은영 | 052-217-1763 | sey1763@unist.ac.kr |
■ 지원절차(공통)
| 단계 | 일정(예정) | 추진내용 | ||
| 모집공고 | 2026.06.04. | – UNIST 홈페이지 등 공고 개제
– 기업 대상 세부 프로그램 홍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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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청서접수 | 2026.06.04. ~ 2026.06.17. | – 지원신청서 과제내용 및 제출서류 검토
– 사업비 소진 시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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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선정평가 (UNIST) | 2026.06.23.
(예정) |
– 외부 전문가활용 분야별 평가위원 선정
– 선정평가 지표를 만족하는 수혜기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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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과제 협약 등 | 2026.07.01. | – 수혜기업 확약서 제출 | ||
| ↓ | ||||
| 사업수행 및 중간점검 | 사업기간 중 | – 과제 추진 현황 확인 (필요시)
– 중간 성과 점검 등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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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사업결과점검 (UNIST) | 2027.1 중 | – 세부과제별 결과보고서 접수 및 성과 취합
– 결과물 평가 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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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사업결과 통보 | 2027.2 중 | – 특화지원기관 및 수혜기업에 대한 평가결과 통보 | ||
| ↓ | ||||
| 세부사업 정산 | 2027.2 중 | – UNIST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 정산 및 과제 종료 |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업자문지원 기초자문의 경우 선정평가 없이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 기업자문지원 기초자문은 통합공고 모집 종료 후 수시모집으로 전환되며, 심화컨설팅은 별도 진행 예정
※ 기업자문지원 기초자문 종료 후 평가(적정성검토 등)를 통한 심화컨설팅 지원
■ 신청자격 검토사항
| 검토사항 | 내용 | |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 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
|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극히 불량(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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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 신청기업이나 신청기업의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
|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 (기업자문지원의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 기술핵심기관은 신청기업이나 신청기업의 총괄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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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지원 제외 조치사항 | • 신청기업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개별과제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 외부전문기관, 외부전문기관대표자의 경우 -총괄주관기관에 개별과제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 외부전문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 유의사항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 기간 등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기관은 UNIST의 요청에 따라 수행과제의 진행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UNIST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함
○ 선정된 자는 협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사업비에 대한 정산서류 및 사업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UNIST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선정된 기관은 협약 종료 이후 5년간 UNIST 또는 사업관리기관 소속 직원의 과제 진행 현장 확인, 관련 서류의 열람,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등 성과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기관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 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o 울산울주 강소특구 특화개별사업 운영관리 자체기준 |
※ 울산울주강소특구 사업 수행 시 울산울주 강소특구 특화개별사업 운영관리 자체기준이 적용되며, 개정 등 규정 변경 시 협약일을 기준으로 적용됨
2. 세부지원내용: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내외 시험분석 인프라, 국내외 기술 규격 및 품질시스템을 활용한 기술 상용화 기반 구축
■ 사업내용
○ 수혜기업 제품의 성능평가, 시험분석 및 인증 지원 등을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원
- 지원내용
■ 예산규모: 30백만원 (대상기업 2개社 내외, 기업당 최대 15백만원)
※ 상기 예산은 평가결과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사업비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
■ 지원기간: 최대 6개월 이내 ※ 지원기간은 협약시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2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
○ 울산울주 강소특구내 소재기업
○ 울주군 내 기업 중 다음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① 특화분야기업(친환경‧차세대 이차전지)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기준, [별첨1]참조
– 친환경: 사용 후 배터리 분리, 이차전지 재활용 소재 등 이차전지 재활용 관련 분야 등
– 차세대: (AI)배터리 진단 및 관리 시스템, 화재 방지, 폐배터리 안전 등 이차전지 안전 관련 분야 등
② 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
③ 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
■ 지원내용
○ 대상기업 제품의 성능평가, 시험분석 및 인증지원 등을 인증·분석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원
○ 인증·분석 외부전문기관은 대상기업이 자체적으로 선정 후 사업계획서 제출
-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
|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 ||||||||||||||||||
| 계획수립·공고 및 사업관리, 성과관리 | ||||||||||||||||||
| 기술핵심기관=특화지원기관(UNIST) | ||||||||||||||||||
| 사업수행 및 운영·성과관리 | ||||||||||||||||||
| 평가위원회(선정·최종평가) | ||||||||||||||||||
| 수혜기업 | ||||||||||||||||||
| 사업수행·성과보고 | ||||||||||||||||||
-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중(%) |
| 전문역량 | ‧ 사업 추진 방향 및 전문성 | 30 |
| ‧ 사업목표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 ||
| ‧ 지원기업의 Needs 분석 방법 제시 | ||
| ‧ 대표자의 사업수행 의지 | ||
| 성과목표 | ‧ 성과목표 및 추진방법 | 30 |
| ‧ 성과목표의 실현 전략 | ||
| 기대효과 | ‧ 수행기업의 Scale up 전망 제시 | 40 |
| ‧ 본 사업을 바탕으로 해당 기업의 후속 투자 가능성 | ||
| 합계 | 100 | |
※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인 경우 3점, 특화분야 기업인 경우 3점, 전년도 울산울주 강소특구 지역 특성화 육성사업 최종평가결과가 “우수”인 경우 2점 가점을 부가할 수 있음
※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0조(선정평가)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 | 선정평가 | → | 협약체결 | → | 사업수행 |
○ 신청기업은 『[별지3] 사업계획서 양식(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지원)』을 제출
○ 사업계획서 기반 선정평가 및 선정 시 협약체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e-mail 제출
– 담당자: UNIST 산학협력단 기업육성팀 서준혁 (052-217-1766)
– 전자메일: hyuk@unist.ac.kr
※ 필요시 우편 등으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 자료 목록
| 필수 | ① 사업신청 공문 (자사양식) 및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참조)
②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첨자료 참조) ③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별첨자료 참조) – 총괄책임자 및 과제참여자, 외부전문기관 담당자 ④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별첨자료 참조) – 총괄책임자 및 과제참여자, 외부전문기관 담당자 ⑤ 연구책임자 보안등급 분류기준표 (별첨자료 참조) ⑥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⑦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확인 서류(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캡처 등) – 통계분류포털: https://kssc.mods.go.kr:8443 (경제분류-한국표산산업분류-분류검색) |
| 해당시 | ① 연구소기업 등록증,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②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
■ 기타사항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없음, 3책 5공 적용 제외
※ 단, VAT는 기업 부담
- 본 사업의 지원금은 사업 종료 후 결과물 검토 및 정산 절차를 거쳐
기술핵심기관(UNIST)에서 외부전문기관으로 지급됩니다.
3. 세부지원내용: Open Innovation 사업화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외부 수요기업 및 전문 파트너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기업 보유기술의 시장 적용과 사업화를 촉진하고, 후속 R&D 기획‧기술이전‧마케팅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 창출을 지원
■ 사업내용
○ 사업화 컨설팅, 후속 R&D 기획, 마케팅 등 혁신역량 확보 및 신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
- 지원내용
■ 예산규모: 60백만원 (대상기업 3개社 내외,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 상기 예산은 평가결과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사업비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
■ 지원기간: 최대 6개월 이내 ※ 지원기간은 협약시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2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
○ 울산울주 강소특구내 소재기업
○ 울주군 내 기업 중 다음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① 특화분야기업(친환경‧차세대 이차전지)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기준, [별첨1]참조
– 친환경: 사용 후 배터리 분리, 이차전지 재활용 소재 등 이차전지 재활용 관련 분야 등
– 차세대: (AI)배터리 진단 및 관리 시스템, 화재 방지, 폐배터리 안전 등 이차전지 안전 관련 분야 등
② 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
③ 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
■ 지원내용
○ 대상기업이 예산 한도 내에서 맞춤형 지원 목록 중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기술사업화에 활용
○ 기업 맞춤형 지원목록
| 구분 | 세부 지원 내용 | 비고 | |||
| 사업화 컨설팅 지원 | ‧ 수요기업연계, 공동PoC전략, 기술도입 및 기술이전 계약 등 연결형 사업화 컨설팅 소요 비용 지원 | ||||
| 후속 R&D
기획 지원 |
‧ 후속사업 연계를 위한 R&D 기획 및 사업 신청 지원 | ||||
| 마케팅 지원 | ‧ 홈페이지 제작, 바이어 발굴, 전시회 참가 등 신제품 및 서비스의 마케팅 소요 비용 전반 지원 | ||||
※ 상기 항목에 한정되지 않으며, 마케팅 소요비용 전반을 지원(지원 내용의 적정성을 선정평가에서 검토)
※ 기업당 지원금액 최대 20백만원 내에서 항목별 한도를 고려하여 선택 지원
-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
|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 ||||||||||||||||||
| 계획수립·공고 및 사업관리, 성과관리 | ||||||||||||||||||
| 기술핵심기관(UNIST) | ||||||||||||||||||
| 사업수행 및 운영·성과관리 | ||||||||||||||||||
| 평가위원회(선정·최종평가) | ||||||||||||||||||
| 수혜기업 | ||||||||||||||||||
| 사업수행·성과보고 | ||||||||||||||||||
-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중(%) |
| 전문역량 | ‧ 기술이전, 연구소기업 설립, 투자 등 사전기획 실현 가능성 | 30 |
| ‧ 외부전문기관의 적정성 및 사업 수행 역량 | ||
| ‧ 대표자의 사업수행 의지 | ||
| 성과목표 | ‧ 지원 내용의 적정성 및 지원의 시급성 | 30 |
| ‧ 성과목표 및 추진방법 및 구체성 | ||
| 기대효과 | ‧ 수행기업의 Scale up 전망 제시 | 40 |
| ‧ 매출향상 및 고용창출 가능성 | ||
| 합계 | 100 | |
※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인 경우 3점, 특화분야 기업인 경우 3점, 전년도 울산울주 강소특구 지역 특성화 육성사업 최종평가결과가 “우수”인 경우 2점 가점을 부가할 수 있음
※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0조(선정평가)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 | 선정평가 | → | 협약체결 | → | 사업수행 |
○ 신청기업은『[별지4] 사업계획서 양식(Open Innovation 사업화 지원)』을 제출
○ 사업계획서 기반 선정평가 및 선정 시 협약체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e-mail 제출
– 담당자: UNIST 산학협력단 기업육성팀 서준혁 (052-217-1766)
– 전자메일: hyuk@unist.ac.kr
※ 필요시 우편 등으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 자료 목록
| 필수 | ① 사업신청 공문 (자사양식) 및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참조)
②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첨자료 참조) ③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별첨자료 참조) – 총괄책임자 및 과제참여자, 외부전문기관 담당자 ④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별첨자료 참조) – 총괄책임자 및 과제참여자, 외부전문기관 담당자 ⑤ 연구책임자 보안등급 분류기준표 (별첨자료 참조) ⑥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⑦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확인 서류(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캡처 등) – 통계분류포털: https://kssc.mods.go.kr:8443 (경제분류-한국표산산업분류-분류검색) |
| 해당시 | ① 연구소기업 등록증,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②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
■ 기타사항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없음, 3책 5공 적용 제외
※ 단, VAT는 기업 부담
- 본 사업의 지원금은 사업 종료 후 결과물 검토 및 정산 절차를 거쳐
기술핵심기관(UNIST)에서 외부전문기관으로 지급됩니다.
4. 세부지원내용: 기업자문지원(기초자문)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내외 특화분야 전문가 연계를 통해 기업의 기술 및 사업화 과제 해결을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기업 자문을 통해 사업화 역량 강화를 도모
■ 사업내용
○ 기업 수요중심의 기술 및 경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One-point 전문가 자문 지원
- 지원내용
■ 예산규모: 30백만원 (대상기업 20개社, 기업당 최대 1.5백만원)
※ 상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고, 사업비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기초자문은 통합공고 모집 종료 후 수시모집으로 전환되며, 심화컨설팅은 별도 진행 예정
※ 기초자문 수행기업 중 평가를 통한 심화컨설팅 지원
■ 지원기간: 최대 7개월 이내 ※ 지원기간은 협약시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2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
○ 울산울주 강소특구내 소재기업
○ 울주군 내 기업 중 다음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① 특화분야기업(친환경‧차세대 이차전지)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기준, [별첨1]참조
– 친환경: 사용 후 배터리 분리, 이차전지 재활용 소재 등 이차전지 재활용 관련 분야 등
– 차세대: (AI)배터리 진단 및 관리 시스템, 화재 방지, 폐배터리 안전 등 이차전지 안전 관련 분야 등
② 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
③ 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
■ 지원내용
○ 애로기술, 기술개발, 제품화, 기술사업화, 기술마케팅 등 기술분야 및 법률, 회계, 세무, 투자 등 경영분야에 대한 One-point 자문
-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
|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 ||||||
| 계획수립·공고 및 사업관리, 성과관리 | ||||||
| 기술핵심기관=특화지원기관(UNIST) | ||||||
| 사업수행 및 운영·성과관리 | ||||||
| 수혜기업 | ||||||
| 사업수행·성과보고 | ||||||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 | 사업비 활용계획 검토 및 조정 | → | 협약체결 | → | 사업수행 |
○ 신청기업은『[별지5] 신청서 양식(기업자문지원)』을 담당자 전자메일로 제출
– 담당자: UNIST 산학협력단 기업육성팀 신은영 (052-217-1763)
– 전자메일: sey1763@unist.ac.kr
※ 필요시 우편 등으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업자문지원 기초자문의 경우 선정평가 없이 예산 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
※ 기업자문지원 심화컨설팅의 경우 기초자문 종료 후 평가(요건검토 등) 진행
○ 제출 자료 목록
| 필수 | ① 기업자문지원 신청서 (별첨자료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③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확인 서류(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캡처 등) – 통계분류포털: https://kssc.mods.go.kr:8443 (경제분류-한국표산산업분류-분류검색) |
| 해당시 | ① 연구소기업 등록증,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②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
■ 기타사항: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없음, 3책 5공 적용 제외
※ 단, VAT는 기업 부담
| 별 첨 |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 기업 분류코드 |
| 강소특구 | 특화분야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KSIC 매칭)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 UNIST
(울주) |
친환경&차세대 이차전지 | 이차전지 | 전기차용 고용량 이차전지 양극/음극소재, 이차전지 고속충전을 위한 전해질 제조기술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M701)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9) / 1차 비철금속 제조업(C242) / 금속 주조업(C243)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2) /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C259)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9)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0)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C289) /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제조업(C282) / 전동기,발전기 및 전기변환·공급·제어장치제조업(C281) / 전자부품제조업(C262) / 코크스및연탄제조업(C191)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C201)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C204) / 절연성 및 케이블 제조업(C283) / 전자집적회로 제조업(C261) / 전기업(D351) / 폐기물 처리업(E382) /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9) / 환경 정화 및 복원업(E390) / 그 외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9) |
| 차세대 에너지 저장·변환 시스템 | 분산형 ESS 시스템/재생에너지 연계 ESS/에너지 변환·전력 제어 시스템(PCS)/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 배터리 상태 진단·수명 예측 시스템/ESS 안전·열관리 시스템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M701)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9) /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C282) /
전동기,발전기 및 전기변환·공급·제어장치제조업(C281)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C289) / 전자부품 제조업(C262)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0)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C201)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C204) / 전기업(D351)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광학 기기 제외(C272) /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C263) /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C264) / 환경 정화 및 복원업(E390) / 전기 및 통신 공사업(F423) /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F465) / 전기 통신업(J61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 / 그 외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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