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2차 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 육성 사업 추가공고

9조회
관리자 2026.06.04

UNIST에서는 울산울주 강소 연구개발 특구를 활성화하고, 특구 내 기술기반 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울주 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 육성 사업」 특화개별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

1. 공통사항

■ 지원규모 : 총 120백만원 (약 25개社 지원)

■ 지원기간 : 2026.07.01. ~ 2026.12.31. (6개월간)

총 사업기간은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규모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지원 목적 지역 내 시험분석 인프라, 국내외 기술규격 및 품질시스템을 활용한 기술상용화 기반 구축 30
내용 ·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 신제품 및 서비스의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소요비용 지원

· 국내외 인증 지원

– 국내외 인증 획득을 위한 소요비용 지원

규모 최대 15백만원 x 2개 기업
Open Innoavation 사업화지원 목적 외부 수요기업 및 전문 파트너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기업 보유 기술의 시장 적용과 사업화를 촉진하고, 후속 R&D 기획‧기술이전‧마케팅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 창출을 지원 60
내용 · 사업화 컨설팅 지원 (외부전문기관 활용)

– 수요기업연계, 공동PoC전략, 기술도입 및 기술이전 계약 등 연결형 사업화 컨설팅 소요 비용 지원

· 후속 R&D 기획 지원 (외부전문기관 활용)

– 후속사업 연계를 위한 R&D 기획 및 사업 신청 지원

· 마케팅 지원 (외부전문기관 활용)

– 홈페이지 제작, 바이어 발굴,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신제품 및 서비스의 마케팅소요 비용 지원

규모 최대 20백만원 x 3개 기업
기업자문지원

(기술자문, 컨설팅, 애로사항 등)

목적 지역 내외 특화분야 전문가 연계를 통해 기업의 기술 및 사업화 과제 해결을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기업 자문을 통해 사업화 역량 강화를 도모 30
내용 · 전문가 활용비 지원(예산 소진까지)

– 사업분야 관련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 활용을 위한 비용 지원

– 기초자문 최대 1.5백만원 지원

※ 기초자문 수행기업 중 평가를 통한 심화컨설팅 최대 3.5백만원 지원 예정

규모 기초자문 최대 1.5백만원 x 20개 기업 내외

 

세부 사업예산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기업자문지원 기초자문은 모집 종료 후 수시모집으로 전환되며, 심화컨설팅은 별도 진행 예정

특화분야: 친환경차세대 이차전지

친환경: 사용후 배터리 분리, 이차전지 재활용 소재 등 이차전지 재활용 관련 분야 등

차세대: (AI)배터리 진단 및 관리 시스템, 화재 방지, 폐배터리 안전 등 이차전지 안전 관련 분야 등

■ 기업별 지원내용

구분 사업명 사업비(최대) 사업기간
지역기업 성장지원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15,000천원 최대 6개월 이내
Open Innovation 사업화 지원 20,000천원 최대 6개월 이내
기업자문지원(기초자문) 1,500천원 최대 4개월 이내

기업자문지원: 기초자문지원금 1.5백만원 / 평가를 통한 심화컨설팅 진행 시 최대 3.5백만원 추가 지원 예정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06.04.(목) ~ 2026.06.17.(수) 24:00까지

○ 세부사업별 담당자 측으로 이메일 제출(메일제목: 사업명_기업명)

사업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서준혁 052-217-1766 hyuk@unist.ac.kr
Open Innovation 사업화 지원 서준혁 052-217-1766 hyuk@unist.ac.kr
기업자문지원 신은영 052-217-1763 sey1763@unist.ac.kr

 

■ 지원절차(공통)

단계   일정(예정)   추진내용
         
모집공고   2026.06.04.   – UNIST 홈페이지 등 공고 개제

– 기업 대상 세부 프로그램 홍보 등

       
신청서접수   2026.06.04. ~ 2026.06.17.   – 지원신청서 과제내용 및 제출서류 검토

– 사업비 소진 시 까지

       
선정평가 (UNIST)   2026.06.23.

(예정)

  – 외부 전문가활용 분야별 평가위원 선정

– 선정평가 지표를 만족하는 수혜기업 선정

       
과제 협약 등   2026.07.01.   – 수혜기업 확약서 제출
       
사업수행 및 중간점검   사업기간 중   – 과제 추진 현황 확인 (필요시)

– 중간 성과 점검 등 (필요시)

       
사업결과점검 (UNIST)   2027.1 중   – 세부과제별 결과보고서 접수 및 성과 취합

– 결과물 평가 위원회 개최

       
사업결과 통보   2027.2 중   – 특화지원기관 및 수혜기업에 대한 평가결과 통보
       
세부사업 정산   2027.2 중   – UNIST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 정산 및 과제 종료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기업자문지원 기초자문의 경우 선정평가 없이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기업자문지원 기초자문은 통합공고 모집 종료 후 수시모집으로 전환되며, 심화컨설팅은 별도 진행 예정

기업자문지원 기초자문 종료 후 평가(적정성검토 등)를 통한 심화컨설팅 지원

■ 신청자격 검토사항

검토사항 내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극히 불량(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신청기업이나 신청기업의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

(기업자문지원의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기술핵심기관은 신청기업이나 신청기업의 총괄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의 신용등급 ‘BBB’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 지원 제외 조치사항 • 신청기업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개별과제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 외부전문기관, 외부전문기관대표자의 경우

-총괄주관기관에 개별과제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 외부전문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 기간 등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기관은 UNIST의 요청에 따라 수행과제의 진행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UNIST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함

○ 선정된 자는 협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사업비에 대한 정산서류 및 사업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UNIST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선정된 기관은 협약 종료 이후 5년간 UNIST 또는 사업관리기관 소속 직원의 과제 진행 현장 확인, 관련 서류의 열람,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등 성과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기관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o 울산울주 강소특구 특화개별사업 운영관리 자체기준

울산울주강소특구 사업 수행 시 울산울주 강소특구 특화개별사업 운영관리 자체기준이 적용되며, 개정 등 규정 변경 시 협약일을 기준으로 적용됨

 

2. 세부지원내용: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내외 시험분석 인프라, 국내외 기술 규격 및 품질시스템을 활용한 기술 상용화 기반 구축

■ 사업내용

○ 수혜기업 제품의 성능평가, 시험분석 및 인증 지원 등을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원

 

  1. 지원내용

■ 예산규모: 30백만원 (대상기업 2내외, 기업당 최대 15백만원)

상기 예산은 평가결과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사업비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

■ 지원기간: 최대 6개월 이내 지원기간은 협약시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2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

○ 울산울주 강소특구내 소재기업

○ 울주군 내 기업 중 다음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① 특화분야기업(친환경‧차세대 이차전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기준, [별첨1]참조

– 친환경: 사용 후 배터리 분리, 이차전지 재활용 소재 등 이차전지 재활용 관련 분야 등

– 차세대: (AI)배터리 진단 및 관리 시스템, 화재 방지, 폐배터리 안전 등 이차전지 안전 관련 분야 등

② 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

③ 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

■ 지원내용

○ 대상기업 제품의 성능평가, 시험분석 및 인증지원 등을 인증·분석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원

○ 인증·분석 외부전문기관은 대상기업이 자체적으로 선정 후 사업계획서 제출

 

  1.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계획수립·공고 및 사업관리, 성과관리
           
  기술핵심기관=특화지원기관(UNIST)        
  사업수행 및 운영·성과관리        
           
    평가위원회(선정·최종평가)  
 
   
           
           
  수혜기업        
  사업수행·성과보고        

 

  1.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전문역량 ‧ 사업 추진 방향 및 전문성 30
‧ 사업목표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 지원기업의 Needs 분석 방법 제시
‧ 대표자의 사업수행 의지
성과목표 ‧ 성과목표 및 추진방법 30
‧ 성과목표의 실현 전략
기대효과 ‧ 수행기업의 Scale up 전망 제시 40
‧ 본 사업을 바탕으로 해당 기업의 후속 투자 가능성
합계 100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인 경우 3, 특화분야 기업인 경우 3, 전년도 울산울주 강소특구 지역 특성화 육성사업 최종평가결과가 우수인 경우 2점 가점을 부가할 수 있음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0(선정평가)

 

  1. 신청방법 및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선정평가 협약체결 사업수행

○ 신청기업은 『[별지3] 사업계획서 양식(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지원)』을 제출

○ 사업계획서 기반 선정평가 및 선정 시 협약체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e-mail 제출

– 담당자: UNIST 산학협력단 기업육성팀 서준혁 (052-217-1766)

– 전자메일: hyuk@unist.ac.kr

필요시 우편 등으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 자료 목록

필수 ① 사업신청 공문 (자사양식) 및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참조)

②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첨자료 참조)

③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별첨자료 참조)

– 총괄책임자 및 과제참여자, 외부전문기관 담당자

④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별첨자료 참조)

– 총괄책임자 및 과제참여자, 외부전문기관 담당자

⑤ 연구책임자 보안등급 분류기준표 (별첨자료 참조)

⑥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⑦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확인 서류(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캡처 등)

– 통계분류포털: https://kssc.mods.go.kr:8443 (경제분류-한국표산산업분류-분류검색)

해당시 ① 연구소기업 등록증,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②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 기타사항

  1.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없음, 3책 5공 적용 제외

, VAT는 기업 부담

  1. 본 사업의 지원금은 사업 종료 후 결과물 검토 및 정산 절차를 거쳐

기술핵심기관(UNIST)에서 외부전문기관으로 지급됩니다.

 

3. 세부지원내용: Open Innovation 사업화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외부 수요기업 및 전문 파트너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기업 보유기술의 시장 적용과 사업화를 촉진하고, 후속 R&D 기획‧기술이전‧마케팅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 창출을 지원

■ 사업내용

○ 사업화 컨설팅, 후속 R&D 기획, 마케팅 등 혁신역량 확보 및 신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

  1. 지원내용

■ 예산규모: 60백만원 (대상기업 3내외,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상기 예산은 평가결과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사업비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

■ 지원기간: 최대 6개월 이내 지원기간은 협약시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2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

○ 울산울주 강소특구내 소재기업

○ 울주군 내 기업 중 다음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① 특화분야기업(친환경‧차세대 이차전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기준, [별첨1]참조

– 친환경: 사용 후 배터리 분리, 이차전지 재활용 소재 등 이차전지 재활용 관련 분야 등

– 차세대: (AI)배터리 진단 및 관리 시스템, 화재 방지, 폐배터리 안전 등 이차전지 안전 관련 분야 등

② 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

③ 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

■ 지원내용

○ 대상기업이 예산 한도 내에서 맞춤형 지원 목록 중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기술사업화에 활용

○ 기업 맞춤형 지원목록

구분 세부 지원 내용 비고
사업화 컨설팅 지원 ‧ 수요기업연계, 공동PoC전략, 기술도입 및 기술이전 계약 등 연결형 사업화 컨설팅 소요 비용 지원  
후속 R&D

기획 지원

‧ 후속사업 연계를 위한 R&D 기획 및 사업 신청 지원  
마케팅 지원 ‧ 홈페이지 제작, 바이어 발굴, 전시회 참가 등 신제품 및 서비스의 마케팅 소요 비용 전반 지원  

상기 항목에 한정되지 않으며, 마케팅 소요비용 전반을 지원(지원 내용의 적정성을 선정평가에서 검토)

기업당 지원금액 최대 20백만원 내에서 항목별 한도를 고려하여 선택 지원

  1.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계획수립·공고 및 사업관리, 성과관리
           
  기술핵심기관(UNIST)        
  사업수행 및 운영·성과관리        
           
    평가위원회(선정·최종평가)  
 
   
           
           
  수혜기업        
  사업수행·성과보고        

 

  1.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전문역량 ‧ 기술이전, 연구소기업 설립, 투자 등 사전기획 실현 가능성 30
‧ 외부전문기관의 적정성 및 사업 수행 역량
‧ 대표자의 사업수행 의지
성과목표 ‧ 지원 내용의 적정성 및 지원의 시급성 30
‧ 성과목표 및 추진방법 및 구체성
기대효과 ‧ 수행기업의 Scale up 전망 제시 40
‧ 매출향상 및 고용창출 가능성
합계 100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인 경우 3, 특화분야 기업인 경우 3, 전년도 울산울주 강소특구 지역 특성화 육성사업 최종평가결과가 우수인 경우 2점 가점을 부가할 수 있음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0(선정평가)

 

  1. 신청방법 및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선정평가 협약체결 사업수행

○ 신청기업은『[별지4] 사업계획서 양식(Open Innovation 사업화 지원)』을 제출

○ 사업계획서 기반 선정평가 및 선정 시 협약체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e-mail 제출

– 담당자: UNIST 산학협력단 기업육성팀 서준혁 (052-217-1766)

– 전자메일: hyuk@unist.ac.kr

필요시 우편 등으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 자료 목록

필수 ① 사업신청 공문 (자사양식) 및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참조)

②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첨자료 참조)

③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별첨자료 참조)

– 총괄책임자 및 과제참여자, 외부전문기관 담당자

④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별첨자료 참조)

– 총괄책임자 및 과제참여자, 외부전문기관 담당자

⑤ 연구책임자 보안등급 분류기준표 (별첨자료 참조)

⑥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⑦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확인 서류(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캡처 등)

– 통계분류포털: https://kssc.mods.go.kr:8443 (경제분류-한국표산산업분류-분류검색)

해당시 ① 연구소기업 등록증,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②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 기타사항

  1.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없음, 3책 5공 적용 제외

, VAT는 기업 부담

  1. 본 사업의 지원금은 사업 종료 후 결과물 검토 및 정산 절차를 거쳐

기술핵심기관(UNIST)에서 외부전문기관으로 지급됩니다.

 

4. 세부지원내용: 기업자문지원(기초자문)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내외 특화분야 전문가 연계를 통해 기업의 기술 및 사업화 과제 해결을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기업 자문을 통해 사업화 역량 강화를 도모

■ 사업내용

○ 기업 수요중심의 기술 및 경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One-point 전문가 자문 지원

 

  1. 지원내용

■ 예산규모: 30백만원 (대상기업 20, 기업당 최대 1.5백만원)

상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고, 사업비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기초자문은 통합공고 모집 종료 후 수시모집으로 전환되며, 심화컨설팅은 별도 진행 예정

기초자문 수행기업 중 평가를 통한 심화컨설팅 지원

■ 지원기간: 최대 7개월 이내 지원기간은 협약시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2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

○ 울산울주 강소특구내 소재기업

○ 울주군 내 기업 중 다음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① 특화분야기업(친환경‧차세대 이차전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기준, [별첨1]참조

– 친환경: 사용 후 배터리 분리, 이차전지 재활용 소재 등 이차전지 재활용 관련 분야 등

– 차세대: (AI)배터리 진단 및 관리 시스템, 화재 방지, 폐배터리 안전 등 이차전지 안전 관련 분야 등

② 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

③ 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

■ 지원내용

○ 애로기술, 기술개발, 제품화, 기술사업화, 기술마케팅 등 기술분야 및 법률, 회계, 세무, 투자 등 경영분야에 대한 One-point 자문

 

  1.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계획수립·공고 및 사업관리, 성과관리
     
  기술핵심기관=특화지원기관(UNIST)  
  사업수행 및 운영·성과관리  
       
  수혜기업  
  사업수행·성과보고  

 

  1. 신청방법 및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사업비 활용계획 검토 및 조정 협약체결 사업수행

○ 신청기업은『[별지5] 신청서 양식(기업자문지원)』을 담당자 전자메일로 제출

– 담당자: UNIST 산학협력단 기업육성팀 신은영 (052-217-1763)

– 전자메일: sey1763@unist.ac.kr

필요시 우편 등으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기업자문지원 기초자문의 경우 선정평가 없이 예산 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

기업자문지원 심화컨설팅의 경우 기초자문 종료 후 평가(요건검토 등) 진행

 

○ 제출 자료 목록

필수 ① 기업자문지원 신청서 (별첨자료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③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확인 서류(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캡처 등)

– 통계분류포털: https://kssc.mods.go.kr:8443 (경제분류-한국표산산업분류-분류검색)

해당시 ① 연구소기업 등록증,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②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 기타사항: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없음, 3책 5공 적용 제외

, VAT는 기업 부담

 

별 첨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 기업 분류코드

 

강소특구 특화분야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KSIC 매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UNIST

(울주)

친환경&차세대 이차전지 이차전지 전기차용 고용량 이차전지 양극/음극소재, 이차전지 고속충전을 위한 전해질 제조기술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M701)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9) / 1차 비철금속 제조업(C242) / 금속 주조업(C243)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2) /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C259)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9)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0)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C289) /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제조업(C282) / 전동기,발전기 및 전기변환·공급·제어장치제조업(C281) / 전자부품제조업(C262) / 코크스및연탄제조업(C191)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C201)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C204) / 절연성 및 케이블 제조업(C283) / 전자집적회로 제조업(C261) / 전기업(D351) / 폐기물 처리업(E382) /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9) / 환경 정화 및 복원업(E390) / 그 외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9)
차세대 에너지 저장·변환 시스템 분산형 ESS 시스템/재생에너지 연계 ESS/에너지 변환·전력 제어 시스템(PCS)/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

배터리 상태 진단·수명 예측 시스템/ESS 안전·열관리 시스템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M701)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9) /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C282) /

전동기,발전기 및 전기변환·공급·제어장치제조업(C281)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C289) / 전자부품 제조업(C262)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0)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C201)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C204) / 전기업(D351)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광학 기기 제외(C272) /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C263) /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C264) / 환경 정화 및 복원업(E390) / 전기 및 통신 공사업(F423) /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F465) / 전기 통신업(J61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 / 그 외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