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울산 창업 L 시리즈(Learn) 모집공고
울산과학기술원에서는 울산 지역 중심의 혁신창업기반을 구축하고, 창업문화 조성, 딥테크 유망기술 창업, 후속연계 집중 지원을 통한 지역발 딥테크 창업활성화를 위한 「2026년 울산 창업 L시리즈(Learn)」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26년 2월 11일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1. 모집개요
□ 사업개요
○ 대학(원)생, 교원, 창업동아리의 기초 아이디어 발굴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기술창업 전 주기에 걸친 지역 내 단계별 육성 체계 구축
○ 대학 내 우수 연구 역량과 AI 기술을 결합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딥테크 기반 유망 기술 창업기업 발굴 및 집중 육성
□ 모집대상 : 울산소재 대학 교원, 대학(원)생 및 예비 대학생(울산정주청년), 창업(예정)자,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등
※ 예비창업자로 울산에서 창업을 희망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인 자
※ 공고일 기준 울산지역에 본사를 둔 창업 7년 이내 기업
| 세부프로그램별 모집대상 | ||
| 1. 지역(예비)창업
문화 확산 지원 |
– 울산 지역 내 예비창업자(학생 신분 울산정주청년) 10명(팀) 내외
– 울산 지역 대학의 기술창업에 관심있는 대학원생 2명(팀)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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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학발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
울산 소재 대학의 우수기술을 활용하여 신규창업을 희망하는 교원 또는 석⸱박사과정 재학(휴학)생 기업 7개사 내외
– 울산 관내 창업 예정 교원이나 석·박사과정 재학(휴학)생, 졸업생 – 교원이나 석·박사과정, 졸업생이 3년 미만 울산 관내 창업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인 경우 ※ 기술의 활용이란 울산 소재 대학 소유의 지식재산권(노하우 단독 제외)을 이용한 창업을 말함 ※ 본 지원대상에서의 창업은 반드시 해당 교원이나 석·박사과정 학생이 설립(예정)기업의 대표 등 등기임원(이사회 구성원으로 활동)에 취임하거나 제3자가 설립한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30%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함 ※ 석·박사과정 학생의 경우는 휴학생을 포함하며, 교원의 계약 만료의 경우에도 해당 교원이 대표나 등기임원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박탈하지 않음 ※ 공고의 일자와 법인이 등기된 날(등기부등본)을 대비하여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함 ※ 울산 관내에 본사를 설립하거나 본사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 UNIST 「대학기술창업 활성화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은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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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I 지역문제해결 창업경진대회 | – 국내외 AI기반 (예비)창업기업
– 울산에 본점/지점/연구소 등을 보유한 기업 20개사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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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글로벌 성장·진출 지원 | – 울산 관내에 본점 주소를 두고 있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10개사 내외
※ UNIST 「글로벌 성장·진출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은 우수성과 기업 후속 지원 프로그램만 지원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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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 2026. 2. 11.(수) ~ 2026. 3. 12.(목)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내외(’26. 3월 ~ ’26.11월 예정)
□ 선정규모 : 4개 세부 사업, 총 49개사 내외
| 지원분야 | 1.
지역(예비)창업 문화 확산 지원 |
2.
대학발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
3.
AI 지역문제해결 창업경진대회 |
4.
글로벌 진출지원 강화 |
| 선정규모 | 12명(팀) 내외 | 7개사 내외 | 20개사(팀) 내외 | 10개사 내외 |
2. 지원내용 및 주요 프로그램
□ 창업지원 프로그램 : 기술창업 및 AI접목 특화 지원 프로그램과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등 지역산업 연계, 투자연계 등의 맞춤형 지원
| 성장단계별 맞춤형 (선택) 프로그램 운영 | |||
| 1. 지역(예비)창업
문화 확산 지원 |
예비창업자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 지원 | ❶ (교육,사업화) 예비창업 첫걸음 프로그램
· (대학(원)생)빌드업-인큐베이팅 교육 컨설팅(교육 위탁) · 창업 길잡이 컨설팅 ❷ (교육) 창업 아이디어 발굴 캠프 · 예비 대학생(교육청 연계), 창업동아리 등 ❸ (사업화)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바우처) ❹ (네트워크) 로컬 · 동문네트워크 강화 코워킹데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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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학발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
대학 딥테크 기술 창업 지원, 지역산업 연계창업 기반마련 | ❶ (설립지원) 기술창업 성장 로드맵 프로그램
· 사업화 및 투자유치 전략 개발 컨설팅 · 특허 포트폴리오 개발 및 투자 컨설팅 ❷ (자금) 사업화 자금 지원(사업화자금)* ❸ (사업화) 행정지원 및 후속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바우처) ❹ (네트워크, 홍보) 투자설명회, 밋업데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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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I 지역문제해결 창업경진대회 | 지역산업 수요기술 발굴 및 창업기업 AI 역량강화를 통한 성장 고도화 | ❶ (교육, 트레이닝) AI 지역문제해결 창업경진대회
· Al+ 아카데미(교육 위탁) · 참여기업 역량 강화 트레이닝 ❷ (사업화) AI 창업가 성장 지원 프로그램(바우처) ※ 해당기업에 한함 ❸ (홍보) 기업인터뷰 및 우수 성과 홍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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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글로벌 성장·진출 지원 | 울산창업기업
글로벌 성장·진출지원 |
❶ (해외진출)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 글로벌 진출 아카데미(교육 위탁) · 현지 프로그램 파견(UFO프로그램)(페이백) ❷ (사업화) 글로벌 후속 특화 컨설팅(바우처) ※ 해당기업에 한함 ❸ (홍보) 기업인터뷰 및 우수 성과 홍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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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업화 자금” 참조
□ 바우처 지원 : 선정기업(팀) 및 우수성과 기업(팀) 최대 10백만원 내외 지원 ※ 기업(개인)부담금 없음
□ 사업화 자금(“ 2. 대학발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세부 사업에만 해당)
○ 사업의 구체화(사업화 모델개발 등), 권리화(특허출원 등), 실증화(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선발 기업 당 최대 35백만원 내외 지원
○ 선발기업은 사업화 자금 지원 항목에 따라 사업화 자금 집행*
* 공급가액에 한함, 부가세 미포함(기업부담)
| 비 목 | 비목의 정의 |
| 재료비 |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시제품 제작 관련 재료비 |
| 외주용역비 |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 및 테스트 등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지급 비용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의 서비스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외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에 의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 * 시제품 제작 관련 외주용역비 * 제품 디자인 및 콘셉트 개발 관련 비용 * 시장조사 및 분석 등 시장정보 수집관련 비용 등 |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 사업 계획서 상의 실증 사업화 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산업재산권 등의 출원 비용
※ 등록비용 지급하지 않음, 저작권은 출원으로 간주하여 지급함 * 신지식재산권 출원 관련 비용 |
| 지급수수료 |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시험·인증비, 전문가 활용비, 전시·박람회 참가비 등) * 기업 및 상용화 제품 인증 비용 등 * 제품 출시‧판매를 위한 각종 인증관련 비용 * 기업인증(ISO, 벤처기업 인증 등) * 시장조사 및 분석 등 시장정보 수집관련 비용 등 * 시제품 제작 관련 장비 및 시설 사용비 * 경영‧기술 관련 애로사항 및 문제해결 전문가 자문비 ※ 전문가 자문비는 원천징수를 필함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 광고선전비 |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
*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브로슈어, 카탈로그, 홍보용기념품) 비용 등 * 포장디자인,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등 참석 참가비 ※ 국내외 전시회 항공료, 숙식비 등 체재비 집행 불가 ※ 글로벌 성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 한하여 별도의 항공권 및 숙박 경비지원이 가능하며, 기업 선집행 후 일정금액을 페이백 해주는 형태로 지원 |
| 사무용품비 | – 사업화 업무관련 사무용품(필기도구, 프린터 토너 등) 구입비
※ 총액 50만원 이하 ※ 사무기기(PC,프린터 등), 사무공간 집기, 생활가전 구입에는 사용불가 |
□ 연계 지원 프로그램
○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투자 유치 가능성 검토 1:1미팅 1회 지원
○ 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 운영사업 활용 단계별 로드맵 설계
3. 신청자격 및 요건
| ※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를 2026년 3월 12일(목) 16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창업기업확인서’는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발급까지 10일 내외 소요되는 점 유의 |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315호 모집공고일(’26.2.11.)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기업)
| < 신청자격 세부조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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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가능 업력 : 2019년 2월 10일 ~ 2026년 2월 11일
①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기준 / 법인사업자: 대표자(대표이사, 사내이사 등) 등기 기준 ☞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울산을 소재지로 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 지역(예비)창업 문화 확산 프로그램 참여자는 예외로 함(필수 항목 아님) ②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19. 2. 10. 이후 창업한 기업)*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의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19. 2. 10.부터 가능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창업일 기준 ☞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자 ☞ 공고일 기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본사 소재지를 울산으로 이전 가능한 창업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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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④ 울산과학기술원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⑤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⑥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4.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기간 : ’26.2.11.(수) ~ ’26. 3.12.(목) 16:00까지(16시 정각 마감)
* 상기 기간 내 제출완료 건에 한하여 인정, 마감기한 내 제출 필수(별도 유예 시간 없음)
□ 접수방법 :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울산창업 L시리즈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서류 일체 전자파일 형태로 송부 후 유선 접수 확인(필수)
○ 문의처 및 제출 이메일
| 세부 사업명 | 담당자 | 연락처 | 제출 이메일 |
| 1. 지역(예비)창업 문화 확산 지원 | 양영미 | 052-217-1383 | lseries@unist.ac.kr |
| 2. 대학발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 김지혜 | 052-217-1378 | |
| 3. AI 지역문제해결 창업경진대회 | 김지혜 | 052-217-1378 | |
| 4. 글로벌 성장·진출 지원 | 양영미 | 052-217-1383 |
○ 발송 이메일 제목: “세부 사업명_신청기업(팀)명”
□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2026.1.1.자 이후 발행한 것에 한해 인정
| NO. | 제출서류 | 제출
사항 |
부수 | 비고 |
| 1 | 울산창업 L시리즈 사업(Learn) 참가신청서(세부사업별) | 원본 | 4부 | 별지1 |
| 2 | 울산창업 L시리즈 사업(Learn) 사업계획서(세부사업별) | 원본 | 4부 | 별지2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원본 | 1부 | 별지3 |
| 4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원본 | 1부 | 별지4 |
| 5 | 울산창업 L시리즈 사업(Learn) 서약서 | 원본 | 1부 | 별지5 |
| 6 | 창업지원 사실 확인서 | 원본 | 1부 | 별지6 |
| 7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원본 | 1부 | – |
| 8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원본 | 1부 | 해당자에 한함 |
| 9 | 재학(휴학)증명서 | 원본 | 1부 | 해당자에 한함 |
5. 평가 개요
□ 평가 절차 : 창업기업이 제출한 신청자료에 대한 서면검토를 거쳐, 발표평가를 통해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선정
| 사업 신청‧접수 | 선정평가 | 최종 선정 | |||
| 이메일 신청·접수 | 서면검토 | 사업계획서 등 평가 |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
| 발표평가 |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
| ※ 요건 및 자격검토는 모든 과정에서 진행되며 요건을 불충족할 경우 탈락 처리 | |||||
| ※ 평가점수가 60점에 미달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
□ 평가 일정
| 모집 공고 및 접수
(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 창업지원팀) [‘26.2.11. ∼ ‘26.3.12.] |
→ | 서류평가 결과발표
[’26.3.18.(수)] |
→ | 발표평가
[’26.3.24.(화)] |
|
| ↓ | |||||
| 사업화 지원 및 성과보고
(’26.4. ~ ’26.12.) |
← | 협약 및 오리엔테이션
[‘26.4.1.(수)] |
← | 최종 선정팀 발표
[’26.3.26.(목)] |
|
* 상기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서류평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 선발(선발규모의 2배수 내외 선정)
– 가점사항 : 울산지역 주력산업(자동차, 조선해양, 화학, 비철금속) 및 신산업분야(AI·빅데이터·로봇·미래모빌리티, 차세대에너지, 바이오, 반도체, 3D프린팅) 관련 기술보유 또는 관련 분야 창업자는 서류평가 시 가점 부여(2점)
※ 가점은 서류평가에만 반영하며, 발표평가에는 가점 반영하지 않음
○ (발표평가) 신청자(기업)의 창업 의지,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발표평가
□ 평가지표
- 지역(예비)창업 문화 확산 지원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 평가지표 |
| 창업팀의 의지
(20점) |
명확성 | 10점 | · 창업 비전의 명확성 |
| 이해도 | 10점 | · 창업기업(팀)의 사업분야 시장 이해도 | |
| 사업계획의 적정성
(60점) |
차별성 | 15점 | · 아이템(서비스)의 차별성 |
| 구체성 | 15점 | · 아이템(서비스) 구현계획의 구체성 | |
| 가능성 | 15점 | · 시장진입 전략 및 수익 창출 가능성 | |
| 적정성 | 15점 | ·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 |
| 사업의 성장가능성
(20점) |
성장성 | 10점 | · 시장 규모 및 성장성 |
| 가능성 | 10점 | · 성과 창출 계획 및 가능성 | |
| 가 점 | (+2점) | · 울산지역 주력산업* 및 신산업분야** 관련 기술보유 또는 관련 분야 창업자
* 자동차, 조선해양, 화학, 비철금속 ** AI·빅데이터·로봇·미래모빌리티, 차세대에너지, 바이오, 반도체, 3D프린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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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100점(+2점) | ||
- 대학발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 평가지표 |
| 창업팀의 의지
(10점) |
명확성 | 5점 | · 창업 비전의 명확성 |
| 이해도 | 5점 | · 창업기업(팀)의 사업분야 시장 이해도 | |
| 기술내용
(30점) |
차별성 | 15점 | · 기술지식 및 수준 / 기술사업화 이해도 / 유사기술 개발실적 |
| 차별성 | 15점 | · 기술우수성 / 기술 비교우위성 / 기술의 개발 성공가능성 | |
| 사업화 유망성
(40점) |
성장성 | 10점 | · 시장 규모 및 성장성 / 시장진입 가능성 등 경쟁력 |
| 적절성 | 10점 | · 생산 추진계획의 적절성 | |
| 적절성 | 10점 | · 홍보/판매전략의 타당성 | |
| 가능성 | 5점 | · 판매처 확보 가능성 | |
| 가능성 | 5점 | · 투자대비 수익 가능성 | |
| 사업화 자금 활용 계획
(20점) |
적절성 | 10점 | · 사업비 활용 계획의 유용성 |
| 적절성 | 10점 | · 사업비 산정 및 분배의 적절성 | |
| 가 점 | (+2점) | · 울산지역 주력산업* 및 신산업분야** 관련 기술보유 또는 관련 분야 창업자
* 자동차, 조선해양, 화학, 비철금속 ** AI·빅데이터·로봇·미래모빌리티, 차세대에너지, 바이오, 반도체, 3D프린팅 |
|
| 합 계 | 100점(+2점) | ||
- 지역산업 수요기술 발굴(AI 지역문제해결 창업경진대회)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 평가지표 |
| 문제인식
(20점) |
명확성 | 10점 | · 아이템 배경 및 대표자의 사업화 의지 |
| 이해도 | 10점 | · 창업기업(팀)의 사업분야 시장 이해도 | |
| 실현가능성
(40점) |
구체성 | 20점 | · 아이템(준비 정도)의 구체성 |
| 적절성 | 20점 | · 아이템 실현 및 구체화 방안의 적절성 | |
| 기술성
(10점) |
차별성 | 10점 | · 기술지식 및 수준 / 기술우수성 / 기술의 개발 성공가능성 |
| 성장전략
(30점) |
적합성 | 15점 | · 목표시장 적합성 /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을 위한 계획/전략의 적절성 |
| 파급성 | 15점 | · 지역사회 기여도 및 기대효과 | |
| 가 점 | (+2점) | · 울산지역 주력산업* 및 신산업분야** 관련 기술보유 또는 관련 분야 창업자
* 자동차, 조선해양, 화학, 비철금속 ** AI·빅데이터·로봇·미래모빌리티, 차세대에너지, 바이오, 반도체, 3D프린팅 |
|
| 합 계 | 100점(+2점) | ||
- 글로벌 성장·진출 지원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 평가지표 |
| 글로벌 진출 준비 및 역량
(30점) |
명확성 | 10점 | · 업력 및 보유 기술력 |
| 가능성 | 10점 | · 글로벌 진출 전략 보유 및 해외 진출 가능성 | |
| 적합성 | 10점 | · 해외 기업·기관과의 교류 경험(기술도입/수출/MOU 등) | |
| 글로벌 사업성
(30점) |
차별성 | 15점 | · 기술·서비스/BM의 우수성 및 경쟁력 |
| 성장성 | 15점 | · 글로벌 목표시장 적합성·고객 분석 및 이해도 | |
| 기업성장전략
(40점) |
명확성 | 5점 | · 참여 동기 및 목표의 명확성 |
| 적합성 | 15점 | · 프로그램 지원 필요성 | |
| 적절성 | 10점 | · 프로그램 참여 의지 및 계획의 구체성 | |
| 파급성 | 10점 | · 울산지역과의 연계 협력 계획 | |
| 가 점 | (+2점) | · 울산지역 주력산업* 및 신산업분야** 관련 기술보유 또는 관련 분야 창업자
* 자동차, 조선해양, 화학, 비철금속 ** AI·빅데이터·로봇·미래모빌리티, 차세대에너지, 바이오, 반도체, 3D프린팅 |
|
| 합 계 | 100점(+2점) | ||
□ 최종선정
○ 서류평가 결과는 발표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인 순으로 결정
○ 선정예비후보자를 둘 수 있으며, 선정대상 중 선정포기자가 발생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선정 취소될 경우 선정예비후보자를 최종 선정할 수 있음
6. 유의 사항
□ 세부프로그램별 중복수혜 여부
| 프로그램명 | 중복수혜 여부 |
| 1.
지역(예비)창업 문화 확산 지원 |
① 예비창업 첫걸음 프로그램 (중복가능)
②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최대 400만원 내외)(중복불가) ③ 대학원 예비창업자 기술창업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최대 1,000만원 내외)(중복불가) ④ 창업 아이디어 발굴 캠프(예비대학생, 창업동아리)(중복가능, 교육청, 울산대협력) ⑤ 창업성과보고회, 경진대회 등 각종 지원행사(중복가능) ※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여 세부지원여부 결정 |
| 2.
대학발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
① 기술창업 성장 로드맵 프로그램(중복가능)
② 사업화 지원금 지원(최대 3,500만원 내외)(중복불가) ③ 창업기업설립 지원, 후속사업화투자연계지원(중복가능, 울산신용보증기금협력) ④ 창업성과보고회, 경진대회 등 각종 지원행사(중복가능) ※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여 세부지원여부 결정 |
| 3.
AI 지역문제해결 창업경진대회 |
① AI 지역문제해결 창업경진대회(중복가능)
② AI 창업가 성장 지원 프로그램(조건부 중복가능) ③ 투자유치 컨설팅(중복가능) ※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여 세부지원여부 결정 |
| 4.
글로벌 성장·진출 지원 |
①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중복가능)
② 글로벌 진출 상담회(중복가능) ③ 글로벌 후속 특화 컨설팅(조건부 중복가능) ※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여 세부지원여부 결정 |
※ 미표기 사항은 담당자 확인 후 지원
□ 관련법령 및 규정
| 근거
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o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o 「울산광역시 창업·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
| 관련
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울산 창업 L시리즈 사업 운영관리 자체기준 |
※ 울산(ULSAN) 시리즈 자체기준이 적용되며, 개정 등 규정 변경 시 협약일을 기준으로 적용됨
□ 유의사항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 기간 등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기관은 UNIST의 요청에 따라 수행과제의 진행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UNIST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함
○ 대면평가는 신청자(대표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평가결과(평가점수) 미공개 및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불가
○ 선정된 자는 협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사업비에 대한 정산서류 및 사업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UNIST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선정된 기관은 협약 종료 이후 5년간 UNIST 또는 사업관리기관 소속 직원의 과제 진행 현장 확인, 관련 서류의 열람,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등 성과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선정기업(팀)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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