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울산 창업 L 시리즈(Learn) 모집공고

168조회
관리자 2026.02.11

울산과학기술원에서는 울산 지역 중심의 혁신창업기반을 구축하고, 창업문화 조성, 딥테크 유망기술 창업, 후속연계 집중 지원을 통한 지역발 딥테크 창업활성화를 위한 「2026년 울산 창업 L시리즈(Learn)」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26년 2월 11일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1. 모집개요

□ 사업개요

○ 대학(원)생, 교원, 창업동아리의 기초 아이디어 발굴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기술창업 전 주기에 걸친 지역 내 단계별 육성 체계 구축

○ 대학 내 우수 연구 역량과 AI 기술을 결합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딥테크 기반 유망 기술 창업기업 발굴 및 집중 육성

□ 모집대상 : 울산소재 대학 교원, 대학(원)생 및 예비 대학생(울산정주청년), 창업(예정)자,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등

※ 예비창업자로 울산에서 창업을 희망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인 자

※ 공고일 기준 울산지역에 본사를 둔 창업 7년 이내 기업

세부프로그램별 모집대상
1. 지역(예비)창업

문화 확산 지원

– 울산 지역 내 예비창업자(학생 신분 울산정주청년) 10명(팀) 내외

– 울산 지역 대학의 기술창업에 관심있는 대학원생 2명(팀) 내외

2. 대학발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울산 소재 대학의 우수기술을 활용하여 신규창업을 희망하는 교원 또는 석⸱박사과정 재학(휴학)생 기업 7개사 내외

– 울산 관내 창업 예정 교원이나 석·박사과정 재학(휴학)생, 졸업생

– 교원이나 석·박사과정, 졸업생이 3년 미만 울산 관내 창업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인 경우

※ 기술의 활용이란 울산 소재 대학 소유의 지식재산권(노하우 단독 제외)을 이용한 창업을 말함

※ 본 지원대상에서의 창업은 반드시 해당 교원이나 석·박사과정 학생이 설립(예정)기업의 대표 등 등기임원(이사회 구성원으로 활동)에 취임하거나 제3자가 설립한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30%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함

※ 석·박사과정 학생의 경우는 휴학생을 포함하며, 교원의 계약 만료의 경우에도 해당 교원이 대표나 등기임원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박탈하지 않음

※ 공고의 일자와 법인이 등기된 날(등기부등본)을 대비하여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함

※ 울산 관내에 본사를 설립하거나 본사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 UNIST 「대학기술창업 활성화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은 신청불가

3. AI 지역문제해결 창업경진대회 – 국내외 AI기반 (예비)창업기업

– 울산에 본점/지점/연구소 등을 보유한 기업 20개사 내외

4. 글로벌 성장·진출 지원 – 울산 관내에 본점 주소를 두고 있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10개사 내외

※ UNIST 「글로벌 성장·진출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은 우수성과 기업 후속 지원 프로그램만 지원가능함

□ 공고기간 : 2026. 2. 11.() ~ 2026. 3. 12.()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내외(’26. 3월 ~ ’26.11월 예정)

□ 선정규모 : 4개 세부 사업, 총 49개사 내외

지원분야 1.

지역(예비)창업 문화 확산 지원

2.

대학발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3.

AI 지역문제해결 창업경진대회

4.

글로벌 진출지원 강화

선정규모 12() 내외 7개사 내외 20개사() 내외 10개사 내외

2. 지원내용 및 주요 프로그램

□ 창업지원 프로그램 : 기술창업 및 AI접목 특화 지원 프로그램과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등 지역산업 연계, 투자연계 등의 맞춤형 지원

성장단계별 맞춤형 (선택) 프로그램 운영
1. 지역(예비)창업

문화 확산 지원

예비창업자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 지원 (교육,사업화) 예비창업 첫걸음 프로그램

· (대학(원)생)빌드업-인큐베이팅 교육 컨설팅(교육 위탁)

· 창업 길잡이 컨설팅

(교육) 창업 아이디어 발굴 캠프

· 예비 대학생(교육청 연계), 창업동아리 등

(사업화)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바우처)

(네트워크) 로컬 · 동문네트워크 강화 코워킹데이 지원

2. 대학발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대학 딥테크 기술 창업 지원, 지역산업 연계창업 기반마련 (설립지원) 기술창업 성장 로드맵 프로그램

· 사업화 및 투자유치 전략 개발 컨설팅

· 특허 포트폴리오 개발 및 투자 컨설팅

(자금) 사업화 자금 지원(사업화자금)*

(사업화) 행정지원 및 후속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바우처)

(네트워크, 홍보) 투자설명회, 밋업데이 지원

3. AI 지역문제해결 창업경진대회 지역산업 수요기술 발굴 및 창업기업 AI 역량강화를 통한 성장 고도화 (교육, 트레이닝) AI 지역문제해결 창업경진대회

· Al+ 아카데미(교육 위탁)

· 참여기업 역량 강화 트레이닝

(사업화) AI 창업가 성장 지원 프로그램(바우처)

※ 해당기업에 한함

(홍보) 기업인터뷰 및 우수 성과 홍보 지원

4. 글로벌 성장·진출 지원 울산창업기업

글로벌 성장·진출지원

(해외진출)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 글로벌 진출 아카데미(교육 위탁)

· 현지 프로그램 파견(UFO프로그램)(페이백)

(사업화) 글로벌 후속 특화 컨설팅(바우처) ※ 해당기업에 한함

(홍보) 기업인터뷰 및 우수 성과 홍보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업화 자금” 참조

□ 바우처 지원 : 선정기업(팀) 및 우수성과 기업(팀) 최대 10백만원 내외 지원 ※ 기업(개인)부담금 없음

□ 사업화 자금(2. 대학발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세부 사업에만 해당)

○ 사업의 구체화(사업화 모델개발 등), 권리화(특허출원 등), 실증화(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선발 기업 당 최대 35백만원 내외 지원

○ 선발기업은 사업화 자금 지원 항목에 따라 사업화 자금 집행*

* 공급가액에 한함, 부가세 미포함(기업부담)

비 목 비목의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시제품 제작 관련 재료비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 및 테스트 등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지급 비용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의 서비스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외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에 의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

* 시제품 제작 관련 외주용역비

* 제품 디자인 및 콘셉트 개발 관련 비용

* 시장조사 및 분석 등 시장정보 수집관련 비용 등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 계획서 상의 실증 사업화 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산업재산권 등의 출원 비용

등록비용 지급하지 않음, 저작권은 출원으로 간주하여 지급함

* 신지식재산권 출원 관련 비용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시험·인증비, 전문가 활용비, 전시·박람회 참가비 등)

* 기업 및 상용화 제품 인증 비용 등

* 제품 출시‧판매를 위한 각종 인증관련 비용

* 기업인증(ISO, 벤처기업 인증 등)

* 시장조사 및 분석 등 시장정보 수집관련 비용 등

* 시제품 제작 관련 장비 및 시설 사용비

* 경영‧기술 관련 애로사항 및 문제해결 전문가 자문비

※ 전문가 자문비는 원천징수를 필함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

*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브로슈어, 카탈로그, 홍보용기념품) 비용 등

* 포장디자인,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등 참석 참가비

※ 국내외 전시회 항공료, 숙식비 등 체재비 집행 불가

※ 글로벌 성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 한하여 별도의 항공권 및 숙박 경비지원이 가능하며, 기업 선집행 후 일정금액을 페이백 해주는 형태로 지원

사무용품비 – 사업화 업무관련 사무용품(필기도구, 프린터 토너 등) 구입비

※ 총액 50만원 이하

※ 사무기기(PC,프린터 등), 사무공간 집기, 생활가전 구입에는 사용불가

 

□ 연계 지원 프로그램

○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투자 유치 가능성 검토 1:1미팅 1회 지원

○ 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 운영사업 활용 단계별 로드맵 설계

3. 신청자격 및 요건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2026312() 16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창업기업확인서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발급까지 10일 내외 소요되는 점 유의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315호 모집공고일(’26.2.11.)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기업)

< 신청자격 세부조건 >
 

신청가능 업력 : 2019210~ 2026211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기준 / 법인사업자: 대표자(대표이사, 사내이사 등) 등기 기준

☞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울산을 소재지로 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 지역(예비)창업 문화 확산 프로그램 참여자는 예외로 함(필수 항목 아님)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19. 2. 10. 이후 창업한 기업)*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의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19. 2. 10.부터 가능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창업일 기준

☞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자

☞ 공고일 기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본사 소재지를 울산으로 이전 가능한 창업기업

□ 신청 제외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조건 예외 대상(본 공고 마감일(’26.3.12.)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조건 예외 대상(본 공고 마감일(’26.3.12.)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울산과학기술원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4.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기간 : 26.2.11.() ~ 26. 3.12.() 16:00까지(16시 정각 마감)

* 상기 기간 내 제출완료 건에 한하여 인정, 마감기한 내 제출 필수(별도 유예 시간 없음)

 

□ 접수방법 :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울산창업 L시리즈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서류 일체 전자파일 형태로 송부 후 유선 접수 확인(필수)

○ 문의처 및 제출 이메일

세부 사업명 담당자 연락처 제출 이메일
1. 지역(예비)창업 문화 확산 지원 양영미 052-217-1383 lseries@unist.ac.kr
2. 대학발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김지혜 052-217-1378
3. AI 지역문제해결 창업경진대회 김지혜 052-217-1378
4. 글로벌 성장·진출 지원 양영미 052-217-1383

○ 발송 이메일 제목: “세부 사업명_신청기업(팀)명”

□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2026.1.1.자 이후 발행한 것에 한해 인정

NO. 제출서류 제출

사항

부수 비고
1 울산창업 L시리즈 사업(Learn) 참가신청서(세부사업별) 원본 4부 별지1
2 울산창업 L시리즈 사업(Learn) 사업계획서(세부사업별) 원본 4부 별지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원본 1부 별지3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원본 1부 별지4
5 울산창업 L시리즈 사업(Learn) 서약서 원본 1부 별지5
6 창업지원 사실 확인서 원본 1부 별지6
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9 재학(휴학)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5. 평가 개요

□ 평가 절차 : 창업기업이 제출한 신청자료에 대한 서면검토를 거쳐, 발표평가를 통해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선정

사업 신청접수 선정평가 최종 선정
이메일 신청·접수 서면검토 사업계획서 등 평가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발표평가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요건 및 자격검토는 모든 과정에서 진행되며 요건을 불충족할 경우 탈락 처리
※ 평가점수가 60점에 미달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일정

모집 공고 및 접수

(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 창업지원팀)

[‘26.2.11. ∼ ‘26.3.12.]

서류평가 결과발표

[’26.3.18.(수)]

발표평가

[’26.3.24.(화)]

사업화 지원 및 성과보고

(’26.4. ~ ’26.12.)

협약 및 오리엔테이션

[‘26.4.1.(수)]

최종 선정팀 발표

[’26.3.26.(목)]

* 상기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서류평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 선발(선발규모의 2배수 내외 선정)

– 가점사항 : 울산지역 주력산업(자동차, 조선해양, 화학, 비철금속) 및 신산업분야(AI·빅데이터·로봇·미래모빌리티, 차세대에너지, 바이오, 반도체, 3D프린팅) 관련 기술보유 또는 관련 분야 창업자는 서류평가 시 가점 부여(2점)

※ 가점은 서류평가에만 반영하며, 발표평가에는 가점 반영하지 않음

○ (발표평가) 신청자(기업)의 창업 의지,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발표평가

 

□ 평가지표

  1. 지역(예비)창업 문화 확산 지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 평가지표
창업팀의 의지

(20점)

명확성 10점 · 창업 비전의 명확성
이해도 10점 · 창업기업(팀)의 사업분야 시장 이해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60점)

차별성 15점 · 아이템(서비스)의 차별성
구체성 15점 · 아이템(서비스) 구현계획의 구체성
가능성 15점 · 시장진입 전략 및 수익 창출 가능성
적정성 15점 ·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성장가능성

(20점)

성장성 10점 · 시장 규모 및 성장성
가능성 10점 · 성과 창출 계획 및 가능성
가 점 (+2점) · 울산지역 주력산업* 및 신산업분야** 관련 기술보유 또는 관련 분야 창업자

* 자동차, 조선해양, 화학, 비철금속

** AI·빅데이터·로봇·미래모빌리티, 차세대에너지, 바이오, 반도체, 3D프린팅

합 계 100(+2)

 

  1. 대학발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 평가지표
창업팀의 의지

(10점)

명확성 5점 · 창업 비전의 명확성
이해도 5점 · 창업기업(팀)의 사업분야 시장 이해도
기술내용

(30점)

차별성 15점 · 기술지식 및 수준 / 기술사업화 이해도 / 유사기술 개발실적
차별성 15점 · 기술우수성 / 기술 비교우위성 / 기술의 개발 성공가능성
사업화 유망성

(40점)

성장성 10점 · 시장 규모 및 성장성 / 시장진입 가능성 등 경쟁력
적절성 10점 · 생산 추진계획의 적절성
적절성 10점 · 홍보/판매전략의 타당성
가능성 5점 · 판매처 확보 가능성
가능성 5점 · 투자대비 수익 가능성
사업화 자금 활용 계획

(20점)

적절성 10점 · 사업비 활용 계획의 유용성
적절성 10점 · 사업비 산정 및 분배의 적절성
가 점 (+2점) · 울산지역 주력산업* 및 신산업분야** 관련 기술보유 또는 관련 분야 창업자

* 자동차, 조선해양, 화학, 비철금속

** AI·빅데이터·로봇·미래모빌리티, 차세대에너지, 바이오, 반도체, 3D프린팅

합 계 100(+2)

 

  1. 지역산업 수요기술 발굴(AI 지역문제해결 창업경진대회)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 평가지표
문제인식

(20점)

명확성 10점 · 아이템 배경 및 대표자의 사업화 의지
이해도 10점 · 창업기업(팀)의 사업분야 시장 이해도
실현가능성

(40점)

구체성 20점 · 아이템(준비 정도)의 구체성
적절성 20점 · 아이템 실현 및 구체화 방안의 적절성
기술성

(10점)

차별성 10점 · 기술지식 및 수준 / 기술우수성 / 기술의 개발 성공가능성
성장전략

(30점)

적합성 15점 · 목표시장 적합성 /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을 위한 계획/전략의 적절성
파급성 15점 · 지역사회 기여도 및 기대효과
가 점 (+2점) · 울산지역 주력산업* 및 신산업분야** 관련 기술보유 또는 관련 분야 창업자

* 자동차, 조선해양, 화학, 비철금속

** AI·빅데이터·로봇·미래모빌리티, 차세대에너지, 바이오, 반도체, 3D프린팅

합 계 100(+2)
  1. 글로벌 성장·진출 지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 평가지표
글로벌 진출 준비 및 역량

(30점)

명확성 10점 · 업력 및 보유 기술력
가능성 10점 · 글로벌 진출 전략 보유 및 해외 진출 가능성
적합성 10점 · 해외 기업·기관과의 교류 경험(기술도입/수출/MOU 등)
글로벌 사업성

(30점)

차별성 15점 · 기술·서비스/BM의 우수성 및 경쟁력
성장성 15점 · 글로벌 목표시장 적합성·고객 분석 및 이해도
기업성장전략

(40점)

명확성 5점 · 참여 동기 및 목표의 명확성
적합성 15점 · 프로그램 지원 필요성
적절성 10점 · 프로그램 참여 의지 및 계획의 구체성
파급성 10점 · 울산지역과의 연계 협력 계획
가 점 (+2점) · 울산지역 주력산업* 및 신산업분야** 관련 기술보유 또는 관련 분야 창업자

* 자동차, 조선해양, 화학, 비철금속

** AI·빅데이터·로봇·미래모빌리티, 차세대에너지, 바이오, 반도체, 3D프린팅

합 계 100(+2)

 

□ 최종선정

○ 서류평가 결과는 발표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인 순으로 결정

○ 선정예비후보자를 둘 수 있으며, 선정대상 중 선정포기자가 발생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선정 취소될 경우 선정예비후보자를 최종 선정할 수 있음

6. 유의 사항

□ 세부프로그램별 중복수혜 여부

프로그램명 중복수혜 여부
1.

지역(예비)창업 문화 확산 지원

① 예비창업 첫걸음 프로그램 (중복가능)

②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최대 400만원 내외)(중복불가)

③ 대학원 예비창업자 기술창업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최대 1,000만원 내외)(중복불가)

④ 창업 아이디어 발굴 캠프(예비대학생, 창업동아리)(중복가능, 교육청, 울산대협력)

⑤ 창업성과보고회, 경진대회 등 각종 지원행사(중복가능)

※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여 세부지원여부 결정

2.

대학발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① 기술창업 성장 로드맵 프로그램(중복가능)

② 사업화 지원금 지원(최대 3,500만원 내외)(중복불가)

③ 창업기업설립 지원, 후속사업화투자연계지원(중복가능, 울산신용보증기금협력)

④ 창업성과보고회, 경진대회 등 각종 지원행사(중복가능)

※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여 세부지원여부 결정

3.

AI 지역문제해결 창업경진대회

① AI 지역문제해결 창업경진대회(중복가능)

② AI 창업가 성장 지원 프로그램(조건부 중복가능)

③ 투자유치 컨설팅(중복가능)

※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여 세부지원여부 결정

4.

글로벌 성장·진출 지원

①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중복가능)

② 글로벌 진출 상담회(중복가능)

③ 글로벌 후속 특화 컨설팅(조건부 중복가능)

※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여 세부지원여부 결정

※ 미표기 사항은 담당자 확인 후 지원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

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o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o 「울산광역시 창업·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관련

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울산 창업 L시리즈 사업 운영관리 자체기준

※ 울산(ULSAN) 시리즈 자체기준이 적용되며, 개정 등 규정 변경 시 협약일을 기준으로 적용됨

□ 유의사항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 기간 등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기관은 UNIST의 요청에 따라 수행과제의 진행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UNIST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함

○ 대면평가는 신청자(대표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평가결과(평가점수) 미공개 및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불가

○ 선정된 자는 협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사업비에 대한 정산서류 및 사업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UNIST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선정된 기관은 협약 종료 이후 5년간 UNIST 또는 사업관리기관 소속 직원의 과제 진행 현장 확인, 관련 서류의 열람,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등 성과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선정기업(팀)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