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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는 칼라프린트된 자료 제출을 허용하나요?
필요한 경우 칼라프린트된 자료도 허용합니다.
계량평가를 위해 인용수가 낮은 논문의 의도적 제외도 가능하나요?
접수가 완료되면 제출된 모든 DB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상호 검증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때 의도적인 실적누락이나 실적 부풀리기가 발견될 경우 연구윤리에 준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신임교수의 경우 연구비 수주실적이 없습니다. 평가에 어떻게 고려되나요?
계량 연구실적 산출에 있어 신임교수 등에 대한 특별한 고려사항은 없습니다.
국가연구사업의 대학 대응자금도 연구비 수주실적에 포함되나요?
대학에서 운영하는 자체 연구비는 해당되지 않지만, 타 연구비(정부, 민간, 에 대한 대응자금은 연구비 수주실적에 포함됩니다.
09년 3월 개교되는 학교에 소속된 교수가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동 사업의 참여교수는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신청대학 소속의 교원이어야 가능합니다.
학부 모집단위가 없는 대학의 경우, 신규전공개설 과제를 신청하여 2학년 학생부터 전공을 배정코자 하는데 가능하나요?
해당학기(2010학년도 1학기)에 동 학과 또는 전공에 학생 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능합니다.
국내교수 중 초빙교수나 기금교수의 경우도 참여할 수 있나요?
교원의 의미는 고등교육법 14조 2항의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말합니다. 단 고용형태?근무조건(수업시수 등)?보수 등이 전임교원과 동일한 경우 가능합니다.
외국에 소속이 있는 해외학자가 현재 국내대학의 객원교수 또는 연구교수로 초빙되어있는 경우,이분이 해외학자로 참여할 수 있나요?
해외소재 대학?연구소?기업체 소속의 교수/연구원인 경우 가능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과제가 4.9억원이고, 지자체 대응자금이 1억입니다. 이경우 연구책임자 참여제한에 해당되는지요?
5억 이상의 대형 국책사업은 대응자금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 기간 중 정년퇴임인 국내 교수의 참여는 가능한지요?
사업기간 중 해당 교수의 안정적인 연구수행을 보증하는 학교차원의 확약서(첨부양식의 확약서에 동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