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우선권 제도란 무엇인가요?

    우리 특허법에는 2가지의 우선권제도, 즉 조약우선권제도((『 특허법』제54조)와 국내우선권제도(『 특허법』제55조)가 있습니다.

    조약우선권제도는 파리조약의 어떤 체약국(제1국)의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하면서 일정기간 내에 다른 체약국(제2국)에 출원한 경우 그 출원일을 제1국 출원일로 소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조약우선권제도는 제도와 언어 등이 상이한 외국에서 동시출원에 따른 출원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결된 파리조약의 3개 기본원칙(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우선권 제도, 특허 독립의 원칙(속지주의)) 중의 하나로 인정된 것입니다.

    조약우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1국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되어야 하며(디자인, 상표는 6개월), 제1국 출원인과 동일인이거나 그 정당한 승계인이어야 하고, 제1국 출원이 그 나라에서 출원으로서 정식으로 수리되어 출원일이 부여된 정규출원이어야 하며, 제1국 출원은 그 나라에서 최선(最先)의 출원이어야 합니다. 제1국 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하여야 하며, 제1국 출원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약우선권이 인정된 경우 특허요건, 출원공개시점 기산, 선사용권 요건 기산 등 판단 시 제1국 출원일이 기준이 됩니다.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면서 공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마다 공지예외 적용대상, 시기 및 신청절차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각국의 공지예외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우선권제도는 한국에 먼저 출원된 선출원을 기초로 한 개량발명에 대해 일정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하면서 다시 출원한 경우 그 출원일을 선출원일로 소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국내우선권제도는 개량발명을 한국에 출원하는 경우 외국인은 조약우선권을 주장(부분 우선)하여 출원일 소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한국인은 국내의 선출원을 기초로 출원일 소급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내우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선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되어야 하며, 선출원의 출원인과 동일인이거나 그 정당한 승계인이어야 하고, 선출원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며,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국내우선권이 인정된 경우 특허요건, 출원공개시점 기산, 선사용권 요건 기산 등 판단 시 선출원일이 기준이 되며,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을 경과한 때에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제출원 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한국을 지정한 경우(자기지정), 한국의 선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 후 취하 간주되므로 국내단계 진입시점에서 반드시 한국에 진입해야 한국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이 긴급한 경우 또는 개량발명이 예상되는 경우 청구범위 제출 유예 출원 후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우선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출원의 경우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출원 또는 PCT출원을 하여야 조약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며, 개량발명의 경우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여야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며, 우선권 주장이 인정될 경우 출원일 소급 효과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출원일 소급효과는 선원주의 하에서 신규성, 선원여부 등 특허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실무적으로 우선권 주장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년 이지만, 명세서 재작성, 번역 등 출원서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우선권 주장기간 2~3개월 전에 해외출원 또는 국내우선권 출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산정기준 중‘프로그램’의 단위의 의미는?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은”프로그램”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 대분류로 분류되는 사업단위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음.

    상기 해석에 따른 프로그램 단위는 부처별 예산배분 및 관리단위가 되는 사업단위로서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기초과학연구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등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프로그램”을 위와 같이 대분류 사업 단위로 분류함으로써 연구기관의 세부 사업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의 집행에 있어 유연성 및 융통성이 제고됨.

  • 직무발명 승계이후 발명자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나요?

    1. 국내 특허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해외출원의 경우 심의를 거쳐PCT 출원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2. 특허가 올바른 가격에 기술이전 될 수 있도록 기술사업팀이 해당기업과 협상 및 기술료 징수를 해드립니다.
    3. 특허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산학협력단이 체계적인 관리를 할 것이므로 발명자는 당해 연구 성과의 가치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 기술이전 계약이 성사되면, 특허의 경우 발명자에게 70%의 보상금이 주어집니다. 산학협력단으로 30%의 지분이 가며, 이는 교내 특허출원 비용 및 기술이전 활동에 사용하는 등 기술발전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

    직무발명 보상은 크게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으로 나눌 수 있고, 직무발명에 대한 단계별 보상 형태로는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 ․ 처분보상, 출원유보보상으로 구분하여 불 수 있다.

    국내대학에서 기술이전 수입은 보통 연구자와 산학렵력단이 배분하는데, 비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배분비율은 산학렵력단 31.2%, 연구자 61.6%, 기타 7.2%로 조사되었다. 한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서는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 규모는 기술료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수수입액의 5%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는가?

    직무발명 보상은 크게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으로 나눌 수 있고, 직무발명에 대한 단계별 보상 형태로는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 ․ 처분보상, 출원유보보상으로 구분하여 불 수 있습니다.

    국내대학에서 기술이전 수입은 보통 연구자와 산학렵력단이 배분하는데, 비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배분비율은 산학렵력단 31.2%, 연구자 61.6%, 기타 7.2%로 조사되었다. 한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서는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 규모는 기술료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수수입액의 5%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무발명이란 무엇입니까?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서, 교직원 등이 본교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전공과 관련하여 창작한 발명, 본교 또는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또는 제3자와의 연구용역과제로서 본교의 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등은 직무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2조)

  • 출원공개제도란 무엇인가요?

    “출원공개란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경과 후에 특허청에 계속 중인 출원을 심사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출원공개제도는 발명의 공개를 통해 제3자의 중복연구, 중복투자 및 중복출원을 방지하는 한편, 기술이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출원공개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등록공고가 있는데, 이러한 등록공고는 심사를 통과하여 특허권이 설정등록 후 특허 등록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원공개의 시기는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 한 때 또는 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을 하는 경우 1년 6개월 전이라도 공개합니다. 이러한 조기공개신청은 출원과 동시에도 가능합니다. 조기공개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으며,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일한 날로부터 약 1~2개월 후에 출원이 공개됩니다. 유의할 점은 조기공개를 신청한다고 해서 특허의 심사 또는 등록이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07년 7월 1일 이후 출원부터는 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한하여 조기공개신청이 가능하며, 우선권주장출원이나 분할 출원은 원출원일로부터 출원의 공개시점이 기산됩니다. 또한 출원공개 이전에 특허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특허등록공보에 게재되어 공개가 되며, 이 출원들은 1년 6개월이 경과 되더라도 다시 공개되지 않습니다. 출원공개의 대상은 출원공개 시점에 특허청에 계속 중인 특허출원으로 공개 전에 출원이 취하, 포기 또는 무효로 되거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출원이 계속되는 경우라도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출원과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출원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출원공개가 있은 후에는 출원 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를 받거나 출원 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출원인은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 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청구권은 특허권이 설정 등록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특허출원 중인 발명을 제3자가 침해하고 있는 경우 조기공개를 신청하고 경고장을 발송하여 통상의 실시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3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을 출원일부터 계속 침해하고 있는 경우 출원인(또는 특허권자)은 출원공개 이전에는 침해자가 출원된 발명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출원공개 후 서면경고 이후에는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 이후에는 민사적으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발명이 조기에 공개되면 신규성이 상실되므로 출원일로부터 1년(우선기간)이 초과하면 해외 출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발명이 공개되면 제3자의 모방이 용이해지고, 경쟁사에게 정보제공 기회를 제공하여 특허등록이 저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출원의 경우에는 보상금청구권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경고조치를 행하는 외에는 조기공개 신청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특허의 경우 기업과 달리 경쟁사가 특별히 없으며 특허 등록 이전이라도 조기공개를 통해 기술시장에 공개하여 기술이전을 조기에 성사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조기공개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실익이 있습니다.

  • 컴퓨터프로그램도 특허로 등록 할 수 있습니까?

    1. 컴퓨터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적인 성격이 강하여 특허법 보다는 별도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등록에 관하여는 등록을 담당하는 정보통신부 산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www.pdmc.or.kr)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등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정보통신부 소관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대상임).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부터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청구한 경우에 컴퓨터프로그램의 기능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매체와 컴퓨터프로그램간의 구조적, 기능적 상호관계를 정의하고 있으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특허청 컴퓨터관련발명심사기준은 『그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 즉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수준에서 당해 발명의 기술적 사항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하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은 그 수단 또는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플로우챠트 등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서 특허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 등이 특허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4. 특허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
    – 물건의 발명 특허청구범위가 하드웨어 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형태로 기계 또는 제조물의 물리적 구조를 특정하여 유용한 기계 또는 제조물을 정의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또는 데이터구조를 기록한 기록매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으며 그 기록매체를 기능적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기록되지 않은 데이터 구조, 컴퓨터프로그램리스트 자체는 특정의 대상이 아니며 정보의 단순한 제시나 자연현상, 사실이나 데이터의 단순한 배열․축적 등은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허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방법의 발명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기술적 사상은 그 프로그램의 수순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문제해결을 위해 이용하는 수순의 법칙성이 자연법칙인 경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방법의 발명으로 특허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연법칙 이용 여부는 컴퓨터 관련발명의 구성요소의 결합전체를 판단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특허청구범위에는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실행되는 수순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행되는 수순과 컴퓨터와 응용 기기를 구성하는 것에 의해 실행되는 수순을 시계열적(時計列的)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과정을 순차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허청구범위에 수식이나 수학적 알고리즘 자체를 권리로서 청구하고 있으면 방법의 발명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청구항이 수학적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수학적 연산만으로 구성되거나 추상적인 아이디어만을 기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방법특허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장치발명 컴퓨터가 어떤 장치나 시스템에서 특정의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는 기능실현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이러한 기능실현수단에 의해 구성되는 발명은 장치발명으로서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발명의 성립성 여부 및 자연법칙 이용 여부는 구성요소 전체의 결합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에 필요한 소정의 다수 기능실현수단과 그 외의 컴퓨터 응용기기를 구성하는 것과의 결합관계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기능실현수단 대신 컴퓨터의 동작 또는 프로그램의 실질적 내용에 상당하는 수순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허청구범위에 수식이나 수학적 알고리즘 자체를 권리로서 청구하고 있으면 장치의 발명으로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수식이나 수학적 공식 자체만으로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특허권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특허권은 심사를 통하여 등록이 결정되고 등록료를 납부하는 시점부터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특허권은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서 인정되는 무형의 재산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의 목적이 일정 요건을 구비한 발명을 한 자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의해서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한다면, 재산권으로서 특허권의 효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 동안 인정됩니다. 시장 독점력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여 특허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는 특허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출원하여 등록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등록을 받았더라도 미국에 권리로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가 미국에서 동일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실시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은 시장 독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허권의 이러한 독점성은 특허를 통한 지식 영토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기술의 표준화 정책과 맞물린 특허풀의 형성으로 시장 독점력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특허권의 독점성은 제3자에게 있어서는 배타성으로 표현됩니다. 즉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 발명을 제조하는 등의 실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적 제제로서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하거나 고소 등의 형사적 제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무형의 재산권으로서 유형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합니다. 특허권의 전체 또는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권은 특허권자가 보유한 채, 특허권을 기초로 하여 제3자에게 해당 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에 의해서 재산적 이익을 꾀할 수도 있습니다. 실시권은 실시권의 강도에 따라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은 실시 허락된 범위 내에서 특허권자의 사용도 배제되는 독점·배타적인 강력한 권리입니다. 이에 대해 통상실시권은 동일 기술에 대해서 비독점적 실시권을 갖는 것이며, 동일 기술에 대해서 다수에게 통상실시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대학 기술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대학 소유 발명에 대해서는 통상실시권 설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 특정 기업에서 연구 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특정 기업이 해당 분야에서의 기술적·산업적 영향력이 특출하다는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기업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것이 사회적 이익과 대학의 이익에 모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의 방식(매매, 전용실시권 설정, 통상실시권 설정)은 기술의 속성 및 기업의 사업화 능력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의 성격이 원천적이거나 범용적일수록 통상실시권 허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 특허의 명의변경 및 권리이전 절차가 궁금합니다.

    특허의 권리이전은 일반적으로 특허권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시에 발생합니다. 특허권은 재산권으로서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하며 권리이전 정보는 등록원부에 반영되게 됩니다.

    등록특허의 권리이전절차 및 출원인 변경은 특허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필요한 서류는 특허(등록)권 이전등록신청서(권리관계변경신고서) 1부(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일부 이전의 경우에는 공유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양도증(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양도인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양도인 인감,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특허 사무실을 통해 권리이전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특허 사무실로부터 권리이전에 필요한 서류 안내 및 서류의 양식을 송부 받을 수 있습니다. 날인 란에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으로 날인한 다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주소 기재에 있어서도 인감증명서 상의 주소와 일치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권리 이전은 권리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에게 인감증명서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것에 의해 양도 의사 등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 성과물에 해당하는 특허(출원)는 정부 R&D 성과물로서 정부 부처의 각 전담기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2항은 무형의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대학 등의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5조 제5항에는 특허출원 시에 연구과제 정보를 출원서에 반영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2007년 2월 28일 시행)

    연구과제 정보는 출원서 양식에 반영되도록 강제되고 있으며 과제고유번호, 부처명,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주관기관, 연구기간을 모두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국가연구개발과제 성과물임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 명의로 출원·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교수 발명자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되어 있는 건들에 대해서는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구비 서류 및 절차는 권리 양도에 의한 명의 변경과 동일합니다. 이와 같은 권리정보의 변경은 등록원부에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