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창업 지원 제도

창업휴학

창업휴학

  • UNIST 학생 창업활동 촉진을 위해 창업요건 심사에 통과한 학생들에 한하여 2년 이내의 창업휴학을 허용하는 제도
  • 창업휴학은 일반휴학기간 2년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일반휴학 2년 및 창업휴학 2년, 총 4년간 휴학하여 창업활동 가능

창업휴학 신청 절차

  • 창업휴학 지원서 작성

    휴학원 (지도교수 및
    학과장 서명 득)
    작성 후, 관련 제출서류와
    함께 포털에 휴학신청
  • 창업팀 심사

    창업휴학 자격 요건 적격
    여부 검토
  • 창업휴학 결과 통보

    휴학원 등 관련 제출서류를
    창업팀에서 심사 후
    창업휴학 승인
  • 결과보고서 제출

    창업 휴학 종료시점에
    그간의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

창업휴학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창업휴학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구분 예비 창업자 개인 창업자 법인 창업자
신청자격
  1.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실시하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과제를 수행 중인 대표자 1인
    (공동대표포함)
  1. 창업휴학 신청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표
  1. 창업휴학 신청일 기준 법인사업자 대표
    법인 정관에 기재된 이사, 감사
제출서류 ① 사업(창업 활동) 계획서 및 소견서
② 창업지원 선정 확인서
③ 해당 사업 수행계획서(사본)
① 사업(창업 활동) 계획서 및 소견서
② 개인사업자등록증(사본)
① 사업(창업 활동) 계획서 및 소견서
②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③ 법인 정관(사본)

제출 서류 양식(홈페이지 내 자료실에서 Download 가능)